2015 국제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입장에 대한 논평 [논평]


표제 : 2015 국제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입장에 대한 논평 [논평]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매매


기술 : 국제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입장에 대한 논평


국제엠네스티는 성매매여성들이 성구매(매수)자나 포주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비범죄화(합법화)하여 경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매매 합법화 입장을 추진해 오다가, 2015년 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통과시켰다(언론보도인용, 연합뉴스 외).




국제 엠네스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수차례 여성단체와 인권단체 및 저명인사들은 반대와 우려의 입장을 표하여 왔고, 한국에서도 CATW(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International)와 함께 반대서명을 진행하여 엠네스티에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전세계 여성단체들은 ‘남성의 성적권리를 무한대로 확장시키면서 영업행위자인 알선업주들의 영업권을 확보해주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여 각 국가의 성매매 관련 정책을 흔들고 최종적으로는 빈곤한 국가 여성들을 성매매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전달해 왔다.

나아가 국제여성단체(CATW)와 유럽여성로비(EWL)는 ‘국제엠네스티는 성매매의 성패를 가르는 젠더 권력의 역동 문제를 제거함으로써(neutralise), 인권에 대해 보여주었던 자신의 전반적 시각을 위협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항의하였다.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행위로 성매매를 반대해 온 우리 단체들은 엠네스티가 ‘여성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비범죄화’를 채택한 것은 허구임을 분명히 밝힌다. 엠네스티가 강조하는 ‘성매매 비범죄화’가 여성들의 인권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여성들의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뿐이다. 당사자 ‘선택’이라는 허울에 갇혀 성평등을 가로막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엠네스티의 입장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구매자, 성매매 업주 그리고 인신매매업자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성매매 시스템 전체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성매매시스템 내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업주와 소개/알선업자의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엠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매매 합법화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젠더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문제를 희석시키면서 성매매를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낸 행위이다. 나아가 엠네스티가 표방하는 인권에는 여성과 젠더의 관점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니다.



남성들의 성적권리가 권리로 인정받는 방식이 성매매 비범죄화인가라는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성매매경험 당사자들의 억압과 착취/피해를 애써 외면하면서 왜곡하고 있다. 성매수자와 알선업자들 앞에 무방비상태로 스스로 선택하고 권리를 찾으라는 오만한 판단이 과연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인권단체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인지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불평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성매매 시스템 전체를 비범죄화 하는 것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없다. 오히려 불평등과 불의에 기반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더욱 활개를 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국가에서는 수요차단에 기반한 성매수자 처벌을 중심으로 한 ‘노르딕 모델’을 지지해 왔던 것이다.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산업 알선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성산업착취구조가 해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비범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다.

반성매매 여성인권단체들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촉구하며, 성매수자와 성매매알선자들이 제대로 처벌되도록 하는 성산업착취구조해체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생산자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날짜 : 2015-8-13


파일형식 : [논평]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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