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당한 인사고과로 성희롱 피해자 압박하는 르노삼성자동차를 고소한다! [기자회견문]


표제 : 2016 부당한 인사고과로 성희롱 피해자 압박하는 르노삼성자동차를 고소한다! [기자회견문]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노동부 추가 고소 기자회견
부당한 인사고과로 성희롱 피해자 압박하는 르노삼성자동차를 고소한다!


□ 일시 : 2016년 3월 10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세월호 농성장 앞
□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류형림(010-8492-8688)
□ 내용
?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나영 활동가
1. 고소취지발표 : 희망을 만드는 법 이종희 변호사
2.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당사자 글 대독
3. 연대 증언 : 천안시립국악단 성희롱 사건 당사자
4.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문제의 심각성 : 한국여성민우회 류형림 활동가
5. 노동부 양대지침 규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김수경 활동가
6. 기자회견문 낭독
7. 퍼포먼스 : ‘최하위고과는 고용노동부와 르노삼성자동차에게!’



[기자회견문]


부당한 인사고과로 성희롱 피해자 압박하는 르노삼성자동차를 고소한다!


최하위 고과의 사유는 성과 없음, 협업 부족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의 원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회사가 제공한 것이다.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공식적으로 신고한 이후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거나 돕는다면 똑같이 회사의 탄압을 받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명백히 전하는 회사의 태도 때문에 많은 직장동료들은 피해자를 돕기는커녕 말도 걸기 어려웠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운 동료는 피해자와 함께 불이익 조치의 대상이 되어 징계, 대기발령, 직무정지, 형사고소를 받기도 했다. 심지어 회사는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을 피해자의 직속 상사로 배치하였다. 피해자는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어도 회사 내에서 ‘찍힌 사람’이기에 고립되어있다. 여전히 피해자와 같이 밥을 먹거나 편하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다. 업무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상황은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이메일 양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성희롱 신고 이전인 11월에는 총 270여 통의 이메일을 받았으나, 신고 이후인 2015년 3월에 받은 이메일은 60통이 채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피해자가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또다시 최하위 고과라는 불이익 조치를 가했다.

납득할 수 없는 최하위 고과는 이러다 정말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피해자에게 안겨주고 있다. 그 불안감을 키우는 건 지난 1월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지침’이다. 이 지침은 기업이 ‘업무능력이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각계에서는 ‘공정인사지침’ 에 반대하며 이 지침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등 회사의 이익에 따라서 기본적인 노동권과 인권을 무시한 채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하는데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해왔다. 정부는 여전히 ‘공정’하게 저성과자를 가려낼 수 있다며 ‘공정인사지침’을 홍보하고 있지만, 이번 르노삼성자동차의 인사고과 사례에서 보듯이 회사는 얼마든지 ‘저성과자’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계의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행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이제라도 피해자에 대한 모든 불이익 조치를 멈추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다시는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에 용감하게 문제제기 했음에도 이후에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겪는 억울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부당한 인사고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르노삼성자동차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위반으로 노동부에 추가로 고소한다. 6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014년 2월 10일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르노삼성자동차를 노동부에 고발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노동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생산자 : 다산인권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노삼성자동차직장내성희롱사건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날짜 : 2016-3-10


파일형식 : [기자회견문]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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