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논평]


표제 : 2016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논평]


주제 : 법제개정운동 ; 스토킹관련법


기술 :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과연 우리 사회는 스토킹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는가.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피해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논의만 무성할 뿐, 인식과 제도의 변화는 제자리걸음이다. 스토킹을 여전히 "구애행위", "상대의 마음정리의 과정" 정도로 미화시키며 '사적인,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는 사회, 고작 범칙금 8만원이라는 '경범죄'로 규율하는 국가의 외면과 방관 속에서 피해자가 살해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의 지난 4년간(2013-2016.6.) 스토킹피해 상담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전)애인이 69.1%로 가장 높았으며, (전)배우자 7.9%, 직장관계자 7.5% 순이었다. 모르는 사람과 미파악된 사례를 제하면 스토킹 가해자의 평균 97%는 아는 사람이었다. 이처럼 스토킹은 아는 관계에서, 특히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친밀한 관계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거주지, 직장, 가족관계 등) 및 피해자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어, 가해자 자신의 목적 달성에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주도권을 쥔 가해자가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는 점점 고립되며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오늘 9월 30일,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2537, 정춘숙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해당 법안은 데이트 상대, 배우자, 동거인, 친족 등 인적 신뢰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 규정을 두었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의 특성 상 피해자의 주변인에 대한 위협과 피해가 큰 점을 반영하여, ‘피해자’ 정의에 스토킹범죄의 대상자 외 그 가까운 주변인을 포함하였고, 피해자 주변인에 대한 침해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도 스토킹범죄행위로 규정하였다.

그 밖에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호법익을 ‘국민의 자유와 인권’으로 규정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임을 명시 ▲스토킹범죄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두어 스토킹을 국가가 개입해야 할 사회적 범죄임을 명시 ▲스토킹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스토킹범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사를 아우르는 ‘생활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 ▲현장조사 의무화, 수사기간의 특례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조치 요청 시 사법경찰관의 임시보호조치 신청 의무화 ▲가해자가 임시보호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시 즉각 유치하고, 처벌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강화 ▲맞춤형 순찰, CCTV설치, 신원정보 변경 지원 등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강화 ▲피해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처분과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 ▲전담조사제, 변호사선임의 특례, 전담재판부, 조서등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심리의 비공개 등을 통해 수사·재판 절차상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장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등 관련시설에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성평등과 인권 교육 등 수강명령 병과 등이다.

스토킹처벌법은 19대 국회까지 총 7차례 발의되었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해왔다. 20대 국회에도 여러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강력한 입법의지를 밝힌 상태이다. 지금 상태라면 스토킹처벌법 제정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법률 제정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법률이 제정되는가이다.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스토킹을 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분명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제정방향에 있어 스토킹이 성별화된 폭력이며, 피·가해자 관계 대부분이 친밀한 관계라는 점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한국여성의전화는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갈 것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6-9-30


파일형식 : [논평]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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