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신청시 국가가 치료비용
지급 의무화로 피해자지원 강화된다[성명서]


표제 : 가정폭력피해자 신청시 국가가 치료비용
지급 의무화로 피해자지원 강화된다[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2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피해자보호법)에 대한 3개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여성가족위 대안을 만들어 의결하였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20년가 가정폭력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 시키고 이를 근절하기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기한 바있다.

이번에 여성가족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피해자의 지원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목적에서 건전한 가정의 보호?육성을 삭제하여 피해자보호법의 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피해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그동안 구상권 조항으로 피해자의 치료보호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을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치료비 선지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높인 것은 의미가 크다. 다만 본회가 개정안에서 주장한 가정폭력방지위원회의 운영 등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한 지역의 협의체가 논의 끝에 삭제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확장하면서도 보호시설에 동반한 가정구성원(아동포함)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지원범위를 넓힌 의미를 삭감하는 조항이므로 시행령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은 법사위의 논의를 거쳐 확정되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사위에 계류중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은 개정안이 상정된 후 현재까지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아 본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에게 공문과 성명서를 발송하는 등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에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성가족위를 통과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법의 목적을 건전한가정의 보호?육성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으로 함.-이는 그동안 가정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가정의 보호 육성을 위한다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법의 목적을 분명하게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2.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위한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조치, 가정폭력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그 결과 발표,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등 국가의 책무 강화

3. 학교에서의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화

4. 가정폭력피해자등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이외 지역에서 취학(전학포함)지원

5. 가정폭력 피해자 외에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도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음/ 보호시설의 업무 중 자립?자활지원과 취업정보제공 추가.

6. 일시보호시설만 있던 보호시설의 종류 다양화하여 단기, 장기, 외국인, 장애인 시설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힘.

7.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선지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구상권 조항은 임의규정화 함.

<성명서>

가정폭력은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국회는 가정폭력 방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남편(아버지) 살해사건(11.15서울/11.27김제/12.27아산), 필리핀여성과 결혼한 폭력남편이 아이들을 살해하고 부인을 중태에 빠뜨린 사건(11/19, 경기도부천)등 최근 가정폭력의 피해여성이나 폭력남편에 의해 가족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후에도,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함을 여러 번 지적해 왔다. 이에 2005년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국회 법사위와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국회는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의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해를 넘기고 법사위는 구체적인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은 국회가 중요한 민생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 가정폭력은 6가구 중 1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시급한 민생문제이다.

2005년 2월에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를 보면 6가주 중 1가구에서 신체적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형태의 폭력을 포함하면 전체 가구의 44.6%에서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조사되었다.

최근 가족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바람직 하지만 안전한 가정에 대한 고민없이 무조건 적인 가족의 중요성 강조는 가정내에서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반쪽짜리 관심에 불과하다.

2.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시급하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의 핵심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이지 건전한 가정의 육성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정폭력 방지법은 그 시행과정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폭력가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격리되지 못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가정보호사건의 처리기준이 없어 검사의 재량으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가정폭력의 심각성보다는 이혼여부가 처리 기준이 되는 등 가정폭력 사건 처리 절차가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피해자 보호가 안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끊이지 않는 가정폭력 관련 살인사건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3.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정폭력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국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삶을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정폭력방지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해 시급하게 논의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만 한다.

이러한 국회의 노력은 피해자에게는 가정폭력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이며 가정을 지키다 결국 목숨을 버리거나 삶을 포기할지 말고 새 삶을 찾을 용기를 내야 한다고 손을 내미는 것이고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되어 가정폭력을 줄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에 대해 국회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 법이 피해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가정폭력특례법은 이러한 원칙 하에 신속하게 논의되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처/출판사 : 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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