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적과 연계한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의무화 정책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연대성명서]


표제 : 2008 국적과 연계한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의무화 정책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정책모니터링


기술 : 법무부가 지난 4월 4일 공포한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결혼이주자의 한국국적 취득 요건으로 한국어 필기시험통과 또는 사회통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법무부는 이민자 및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이 결혼 이주자들의 국적 취득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혼 이주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보다 시급한 것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회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이주여성들을 더욱 옥죌 것이 분명한 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이주 여성 인권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법무부의 인식배경에 문제가 있다.

법무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도입배경으로 이주자 및 결혼이민자에게 사회부적응을 들고 있다. 이는 한국어 능력 부족,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곧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이민자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보는 이민자들의 사회부적응 문제는 개인의 책임 보다는 그 가족 구성원 및 사회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사회적 책임에 관한 공통의 깊은 성찰 없는 문제인식에서 나온 해법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 또한 단순히 한글 교육과 우리사회이해라는 교육만으로 사회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법무부의 안일한 사고방식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

둘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국적취득과 연동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이 제도는 이주여성들의 체류불안정을 촉진, 이주여성들에 대한 폭력 및 인권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법무부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부적응을 “돕기”위해 사회통합 교육 “의무화”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소 220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는 법무부의 정책에 아내로서 가사노동, 며느리로서 노부모 봉양, 엄마로서 육아, 경제적 기여를 위한 노동이라는 다중의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현실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국적 취득 및 체류 연장에 한국인 배우자의 조력이 필수적인 현 국적 체계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이주여성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였고, 이는 결국 이주여성을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적인 상황에 취약하도록 내모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그러함에도 사회통합교육을 국적취득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국제결혼 가정 내 기존하는 불평등한 위계구조를 더욱 강화하며 이는 곧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및 인권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내용은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된 동화주의에 근간한 한국민 되기의 강요이다.

현재 법무부가 밝히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내용은 성인지적인 관점이 결여되어 있으며, 동화주의에 근간한 한국민 만들기로 보여지는데에 문제가 있다. 사회통합의 내용은 한 문화에 대한 일방적 강요나 동화가 아닌 상호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적인 것이어야 하며, 성인지적인 관점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진정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한다면 넓게는 한국인 역시 그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내용 선정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는 일방적으로 법무부와 한 기관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직접 이주민 및 이주여성과 접촉하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어야 한다. 충분한 성인지적 관점과 상호문화존중의 내용이 포함된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이 남편과 그 가족구성원에게까지 이루어질때에만 이 프로그램은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하기에 충분한 사회적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무부는 훈령을 통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신청과 심사를 통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 운영을 맡기겠다고 밝히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면 적절한 운영주체 및 운영기관, 양질의 강사와 균형잡힌 수준 높은 교육내용, 이용자들의 접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즉 사회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2009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성급한 행정진행은 차후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국인들의 국제결혼 인식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가 제도시행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제결혼에서 생기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여성을 상품으로 보는 한국남성의 잘못된 국제결혼관과 이에 결탁한 국제결혼정보회사의 사기혼과 매매혼적 결혼알선이다. 이차적으로는 가부장적 한국가족문화와 인종차별적 국민의식이다. 따라서 국제결혼 가정에서 생가는 폭력과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한국가족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 사회통합교육을 통해 여성들에게만 과중한 책임을 안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회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법무부에 요청하는 바이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1. 법무부는 한국 국적취득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사회통합이수제를 전면 재검토하라.

2. 국적과 연동시키지 않는 성인지적 관점, 다문화적 관점을 갖춘 이주자 지원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통합지원제로 전면 재구상할 것을 요구한다.


생산자 : 전국이주여성네트워크


발행처/출판사 : 강서양천이주여성의집, 경기여성단체연합, 공감, 대한YWCA연합회, 대구여성회, 미리암이주여성상담소, 아레나이주여성인권연대, 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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