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MB비판 시위단체 보조금 회수" 주장은 시민사회 통제 위한 술수일 뿐 [성명서]


표제 : 2008 “MB비판 시위단체 보조금 회수" 주장은 시민사회 통제 위한 술수일 뿐 [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신지호 의원과 한나라당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 권력의 사유화(공공기관장의 불법적인 사임압력, 보은인사 등), 촛불집회에 대한 폭력적 탄압에 뒤이어 나온, 법률적·제도적으로 시민사회 통제장치를 만들려는 반민주적 술수에 불과하다. 이는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법 개정일 뿐이다.

신의원의 ‘이명박 정부 비판 시민단체 보조금 회수’ 주장은 몰상식하다. 행정안전부의 74개 단체 6억5천7백만원 지원금액은 개별 단체별 1천만원 내외의 금액이다. 그럼에도 신의원은 시민단체가 1천만원 내외의 사업비 지원에 기생한다는 식으로 객관적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보조금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순수한 사업비 지원일 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전무하다. 오히려 관변단체에 엄청난 운영비 지원이 있어왔다.

그간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정부 비판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권익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헌신해왔다. 이러한 시민단체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도 정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권 등에 입각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불법활동으로 폄하하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 환수를 거론하는 것은 촛불을 탄압하고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음해하고 있는 것이다.

신의원과 한나라당이 촛불에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할 도덕적 합리적 이성이 있다면, 허무맹랑한 꼼수에 불과한 법 개정을 폐기하고, 애초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민단체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태그 : ,


연관자료 : 이 자료에는 연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