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권고 [성명서]


표제 : 2008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권고 [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양극화 심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있음에도 현 정부는 오히려 복지예산을 축소한다는 ‘2009년 예산편성지침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단체에 대한 부당한 인사개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지 현안에 대한 정책마련과 부족한 복지예산의 확보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진 정 취 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5.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15조의 의하여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의하여 개인들의 사적인 신분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바, 개인의 신분정보에 대한 등록과 발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이 유

1. 당사자 관계

진정인들은 아래 사례에서와 같이 과도한 가족관계정보 등의 등록과 증명서 기재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2.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피해사례

가. 서설

가족관계등록법은 ‘가(家)’별로 편제되던 호적부와 달리 개인별로 구분하여 신분등록부를 작성하고, 증명목적별로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호적제도에 비하여 진일보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시행 전부터 법률적인 의미가 없는 ‘본(本)’을 계속 기재하여 남계혈통 중심의 ‘가(家)’ 개념을 유지시키고, 본적과 거의 유사한 등록기준지를 두며,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를 구분하여 기재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정하였다거나, 불필요한 증명서 제출 요구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2008. 1. 1.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된 후 증명서의 기재사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증명목적별 증명서 상의 문제점 및 피해사례

가족관계등록법은 기존의 호적부가 불필요하게 과다한 내용을 공시하고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명목적을 기본, 가족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등으로 세분하고, 각 목적별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기존의 호적에서 드러나지 않던 정보가 공시되거나, 기존의 호적에서는 눈에 띄지 않았던 정보들이 크게 부각되어 당사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기본증명서의 문제점 및 피해사례

(가) 문제점

기본증명서는 출생과 사망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혼인·입양과 관련한 신분사항을 제외한 모든 신분변동사항 즉,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의 기본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정과 달리 부모의 이혼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친권자 지정 및 그 변동사항이 기록되고 있고, 이는 당사자가 성인이 되어 친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대로 기본증명서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환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성(性)을 변경하거나 부모의 이혼 및 재혼 등으로 자녀의 성(姓)을 변경한 경우 및 법원의 허가에 의해 개명을 하는 경우에도 현행 법 상 당사자는 이를 기본증명서에 공시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생물학적 성을 변경하거나 부모가 이혼 또는 재혼을 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굳이 위와 같은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기본증명서를 통해서 위와 같은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나) 피해사례

[사례 1] 개명사실에 관한 무조건적인 기재

진정인 신은재는 2007. 7. 개명허가결정을 통해 개명하였는데, 기본증명서 ‘일반증명사항’에 개명허가일, 허가법원, 신고일, 신고인, 개명 전 이름, 개명후이름, 처리관서 등 상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세한 정보기재로 인해 개명여부와 관계없는 사유로 기본증명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까지 개명사실, 개명 전 이름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례 2] 기아발견 사실 기재

A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입양하면서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는 편법을 쓰지 않고, 입양절차를 따랐다.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후 발급받은 자녀들의 기본증명서에는 “기아발견”의 항목이 있고 성및본창설허가에 관한 내용 및 기아발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본증명서의 기재로 인해 A의 자녀는 기본증명서를 제출할 때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였음이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1).

[사례 3] 친권자 지정 및 변경 기재로 인해 부모의 이혼 사실이 공개됨

취업준비생인 B는 취업을 위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었다. B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다가 재혼을 하였는데, B의 기본증명서에 친권자 변경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B는 자신의 기본증명서를 통해 부모님의 이혼사실이 취업예정인 회사에 알려서 채용에서 불이익을 입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2).

(2) 혼인관계증명서의 문제점 및 피해사례

(가) 문제점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의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며, 현재의 혼인관계뿐 아니라 과거의 혼인·이혼관계가 모두 표시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배우자수당을 받거나 혹은 현재의 혼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전의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정보가 모두 밝혀지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도, 불필요하게 과다한 정보가 공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자의 경우 혼인기록이 누락되는 문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나) 피해사례

[사례 1] 불필요한 전혼사실에 관한 공개

이혼를 한 C가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니 자신의 과거 혼인 및 이혼사실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C는 현재의 혼인여부만을 증명하고자 하여도 과거의 혼인 및 이혼여부까지 모두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3).

[사례 2] 과도한 정보공개로 인한 민원사례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무원인 D는 과거의 혼인기록이 모두 드러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인해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4).

[사례 3] 혼인사실에 관한 기재 누락

혼인을 하였다가 이혼을 하였으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사실의 기재는 없고 이혼에 관한 기재만이 되어 있다5).

(3) 가족관계증명서의 문제점 및 피해사례

(가) 문제점

1)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및 가족의 신분사항을 기록하는 증명서로서 부모, 법률상 배우자, 자녀관계만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공시하는 범위는 민법 상 가족의 범위와도 다르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와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가족관계증명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위 증명서에 공시되지 않은 관계는 가족이라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 또는 삼촌·이모가 손자녀 또는 조카를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 또는 삼촌·이모는 손자녀 또는 조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는데, 이것이 조부모·손자녀 또는 삼촌·이모·조카가 실질적으로 가족을 이루고 있음에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취지라고 이해하거나, 재혼 가정의 경우 계모자관계는 법적으로 부모자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계모가 아닌 생모가 기재되었다고 하여 재혼가족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이해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2) 또한 미혼모이거나 재혼한 여성이 자녀가 있었던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위 자녀들이 표시됨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존재가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입양된 자녀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기재되어 누구라도 입양된 사실을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양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두어 입양에 대한 정보의 누출을 제한하려는 당초 취지를 전혀 의미 없게 하는 것입니다.

4) 끝으로 국제결혼이 계속 늘어 가고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국적 배우자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외국인은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이름만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표기방법이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과 통일성이 없어 성명으로 동일인임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피해사례

[사례 1 ~ 3] 전혼자녀에 관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됨

[사례 1] 진정인 박은정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전 남편으로 지정하였다. 진정인이 재혼을 한 후, 진정인의 부모님을 재혼한 남편의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에 올리고자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었다. 단지 진정인과 진정인의 부모님의 관계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전혼 자녀까지 기재되어 있었고, 결국 진정인이 현재 남편의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이혼사실 및 전혼자녀의 존재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사례 2] 진정인 차언주는 전 남편의 의처증과 폭력으로 이혼한 후 전혼 자녀의 친권자를 전 남편으로 지정하였다. 전 남편은 이혼 후 재혼하여 전혼 자녀는 계모를 생모로 알고 자라고 있으며, 진정인도 재혼하여 현재 임신 중인 상태이다. 진정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결과 전혼 자녀가 기재되어 있었고, 진정인의 자녀가 자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도 생모인 진정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증명서가 발급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사례 3] 진정인 김미경은 10년전 이혼하면서 전혼 자녀의 친권자로 전 남편을 지정하였다. 이후 재혼하여 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를 두었다. 진정인의 친정 아버지 회갑을 맞아 남편의 직장에서 휴가를 받기 위해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었는데, 진정인의 자녀 란에 현재의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와 전혼 자녀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진정인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의 전혼사실을 현재 남편의 회사에 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사례 4] 진정인 김지희는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자를 전 남편으로 지정하였으나,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전혼자녀가 기재되어있다. 진정인은 이혼 이후 취업과 학교의 등록금 분할 납부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혼사실 및 전혼자녀의 존재를 드러내게 되었다.

[사례 5]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정보 미기재

일본인 E는 한국인과 결혼한 후 2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E의 자녀들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모’란과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란에는 E의 이름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는데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E가 기재조차 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기재하는 방식도 일본발음대로 기재한 것이 아닌 일본한자이름을 한국식으로 기재하고 있어 실제 발음되는 이름과도 다르며, E의 여권, 외국인등록증의 기재와도 달라, 본인의 신분증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6).

[사례 6] 외국국적 배우자에 관한 정보 미기재로 인한 증명서 발급거부

진정인 느구엔티기우안은 베트남에서 태어나 한국인과 결혼하여 입국한 결혼이주자이다. 위 진정인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 쉼터로 피신을 한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남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발급이 된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당하였다. 현재 진정인과 같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출생연월일이나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례 7 ~ 9] 실질적인 가족관계와 등록부 기재 내용의 차이

[사례 7] 진정인 황규진은 이전 아내와 사별한 후 2년 전 재혼하였고, 이전 아내와의 사이에 낳은 3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재혼한 부인이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 그러나, 재혼한 부인이 자녀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어 자녀들의 여권발급을 위한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사례 8] 진정인 정연숙은 2명의 자녀를 둔 남편과 결혼하여 남편의 전처가 낳은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러나, 자녀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진정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어 법적으로 본인이 자녀들의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례 9] 진정인 신경희는 미혼인 상태로 기아인 5세 아이를 입양하여 양육 중이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보육비감면을 위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었는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진정인이 양모로 기재되어 있었다. 결국 진정인은 진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가 입양된 아이라는 것을 어린이집에 알리거나 혹은 보육비감면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5)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문제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입양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본인, 친생부모, 양부모, 친양자의 정보와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며, 그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시 주민등록초본에 입양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성·본 변경사항)이 기재되고 있어 결국 친양자입양여부에 관한 공개를 엄격히 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 과도한 증명서 제출요구의 문제

(가) 문제점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으로 인한 침해는 상당부분, 불필요한 증명서의 제출요구에서 비롯됩니다. 각종 공무원임용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의 취업뿐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취업자에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유치원 입학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부분에서 신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구받는 증명서는 상당부분 그 제출목적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수당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취업자 전원에게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나) 피해사례

[사례 1] 공무원합격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구

3년 전 이혼한 김모씨는 최근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다. 정부는 합격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 전에 낳은 자녀가 기재되어 있어 본인의 이혼사실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다7).

[사례 2] 계약직강사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요구

시간강사로 일하는 F는 강의를 하는 모든 학교에서 호적등본(현행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있어, 본인의 가족관계가 본인의 의사나 필요와 관계없이 노출되고 있다8).

3.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인한 권리 침해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1) 위에서 언급한 침해사례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9)이 발급되는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규정해 놓아 발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증명서는 총 5가지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되어 발급되고 있으나 증명서 상의 기재되는 내용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를,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인으로서는 외부에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적인 정보를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통해 어쩔 수 없이 외부에 노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헌법 10조, 17조 규정을 토대로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10) 및 헌법 제17조11)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은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합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등, 공보 105, 666, 672).

결국 현행법 하에서 개인의 신분 증명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분 증명에 필요치 않은 이혼, 입양에 관련된 사적 관계 사항이 증명서 상에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결국 가족관계등록법 15조 1항으로 인해 개인의 정보 처리?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3) 설사 필요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37조 2항12)의해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져야 합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시 비례의 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개인정보의 종류 및 성격, 수집목적, 이용형태, 정보처리방식 등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나 침해의 정도는 달라지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요소들과 추구하는 공익의 중요성을 헤아려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일반적으로 볼 때, 종교적 신조, 육체적ㆍ정신적 결함,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들에 대하여는 그 제한의 허용성은 엄격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한 반면, 성명, 직명(職名)과 같이 인간이 공동체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한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식별되고 전달되는 것이 필요한 기초정보들도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사회생활 영역에서 노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보라 할 것이고, 또 국가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일정하게 축적ㆍ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보들은 다른 위험스런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식별자(識別子) 역할을 하거나, 다른 개인정보들과 결합함으로써 개인의 전체적ㆍ부분적 인격상을 추출해 내는데 사용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언제나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2005. 7. 21. 2003헌마282ㆍ425(병합)).

ㄱ 사회생활을 하며, 자신의 신분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신분증명은 개인이 노출하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담고 있으며 그 정보는 단순히 성명, 생년월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혼, 입양 등 개인의 내밀한 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개인정보의 노출은 엄격히 통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증명서 발급은 민사적으로 주로 문제되는 상속 등의 사항을 쉽게 증명하기 위하여 혈족 중심의 가족관계를 증명서상의 기재사항으로 고정적으로 규정하여 놓고, 발급신청자가 신분증명서를 통해 증명하려는 정보는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를 위해 개인의 정보, 그것도 사회생활 상 자연스레 노출될 수 있는 성명, 생년월일만이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사적영역인 가족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으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4) 즉, 국가로서는 신분증명서상 개인의 필요에 따른 선별적인 신분증명서 발급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재사항을 불필요하게 고정적으로 규정하여 개인의 내밀한 정보를 유출시키고 있는 바, 위 규정은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나. 평등권의 침해

(1) 계부모자 관계가 가족관계증명서 기재되지 않는 경우

재혼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가정의 자녀가 증명서상 표시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경우, 현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모 자식관계로 현출되기 위해서는 입양으로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부?계모는 민법상 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가족’에 해당 되어집니다13). 따라서 그 명칭을 현행과 같이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하는 한, 생계를 같이 하는 계?부모자가 민법상 ‘가족’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36조 제1항14)에 따라, 모든 국민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개인은 스스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생활을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규정은, ‘가족’을 증명한다고 하면서 재혼가족과 비재혼가족을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족생활을 결정하고 선택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외국국적 배우자의 공시 문제

또한 현행법은 외국국적 배우자에 관한 공시규정을 제대로 마련해놓고 있지 않아 외국국적 배우자의 신분정보가 제대로 기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외국국적 배우자를 둔 가족을 한국국적 부부로 이루어진 가족과 차별하는 것입니다. 즉 외국국적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의 기재, 성명 기재의 통일성 확보 등을 통해 외국국적 배우자에 관한 공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현행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국적 배우자를 둔 가족을 차별하는 것으로 외국국적 배우자를 둔 가족의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4. 결론 - 바람직한 가족관계등록법으로의 개정권고

이상과 같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과도한 정보의 공시로 이해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평등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증명의 필요가 없는 과다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는 증명서 발급제도의 개선

-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증명서 교부신청권자의 제한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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