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 관련? [화요논평]


표제 : 2015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 관련? [화요논평]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안산에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로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었죠. 이에 대해 한국여성의전화는 관련 경찰을 고발하고,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일전 경찰이 안산 인질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가정폭력사건에 적극 개입하겠다며 개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는 전날 발생한 모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오전에 내부 회의를 실시하여 필요시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접근금지나 격리 등의 긴급 임시조치율이 10%로 낮고, 검찰과 합산해도 25%에 그치고 있는데 그러한 임시조치비율을 높이고, 긴급 임시조치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매기는 대신 구금 청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도 나선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계획은 경찰이 법에 명시된 직무를 방기한 것에 대한 개선조치일 뿐으로, 긴급임시조치를 넘어 가해자 체포우선주의 도입을 요구해 온 한국여성의전화의 입장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경찰은 이번 개선계획 발표가 가정폭력사건 초동대응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미봉책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장 처음 만나는 공권력인, 경찰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합니다.

관련기사 : http://news.zum.com/articles/19169837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5-2-3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


컬렉션 : 화요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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