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합리적 의심’ 피해자 사라진 법정 [화요논평]


표제 : 2015 ‘합리적 의심’ 피해자 사라진 법정 [화요논평]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왜 그 시간에 거길 지나갔습니까?” 교통사고 피해자에겐 묻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어떻게 강도를 당할 수 있습니까?” 강도 피해자에겐 묻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니 당신도 동의한 거 아닙니까?” 학교폭력 피해자에겐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성폭력 피해자에겐 묻습니다.

불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당찮은 이 질문들이 가정·학교·직장·법원 등에서는 ‘합리적 의심’ 이라는 명목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질문합니다.

2014년 6월 본회가 지원한 성폭력 피해자 B씨를 검사는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무고로 기소하며 법조계 내 고착된 성에 대한 이중 잣대와 남성 중심적 해석의 폐해를 또 한 번 드러냈습니다.

유독 성폭력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피해 내용을 벗어난 ‘피해 자격’을 묻는 질문은 이번 무고 기소 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범죄인 성폭력 피해를 보는 ‘합리적 의심’은 누구를 위한 기준인지, 성폭력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이며, 이 중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겠다”는 98%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검찰은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통감하며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 관련 논평 : http://ha.do/7U6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5-2-24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


컬렉션 : 화요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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