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공개변론,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화요논평]


표제 : 2015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공개변론,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화요논평]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매매


기술 :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공개변론,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성적 착취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9일, 헌법재판소는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한다’에 대한 위헌 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진행될 헌재의 공개변론과 이후 결정과정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 성산업의 축소를 염두하고,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와 성매수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도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한편, ‘성매매방지법 자체가 위헌이 될 것’이라는 등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일방의 주장과 내용만을 전달하는 언론보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관련기사: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_print.php?id=213408&head=off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5-3-31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


컬렉션 : 화요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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