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2년간 폭행당한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화해'하라고? [화요논평]


표제 : 2015 32년간 폭행당한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화해'하라고? [화요논평]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지난 5월 14일,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목사 서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피고인 서씨에 대한 공소사실(상해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가 범행의 경위를 피해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지난 4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월보다 감형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지난해 5월에 발생한 상해사건에 한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결혼 32년 동안 감금, 폭언과 폭행, 외도 등 온갖 가정폭력을 일삼은 가해자 서씨에 대한 관대한 판결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재판부는 사건이 우발적이었으며 피해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형요인으로 밝히면서, “이혼이 된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 같이 한 배우자로서 서로 화해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대체 ‘우발적’이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32년간의 결혼생활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포로생활이었다고 토로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재판부는 어떻게 가해자와의 화해를 권유할 수 있는가.

선고결과를 들은 피해여성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라리 용기 있게 그때 죽었어야 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가정폭력 피해를 증명하는 것이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일이어야 하는가. 지속·반복적이며 은폐되기 쉬운 가정폭력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간과한 채 ‘우발적’ 사건이라며 ‘사소’하게 취급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화해’하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언론은 본 사건이 가정폭력 사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가십성 보도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50519
* 관련기사 :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806495&cloc=olink|article|default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5-5-19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


컬렉션 : 화요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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