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화요논평]


표제 : 2015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화요논평]


주제 : 정책변화 ; 정책모니터링


기술 : 지난 8월 4일 여성가족부가 대전광역시에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지원 조항이 본 조례의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여성 및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여성가족부의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입장 철회를 요구하고, 관련 대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묵묵부답일 뿐이다. 결국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는 9월 18일, “양성평등기본조례”라는 이름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성평등’의 용어와 가치는 사라지고 말았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성별(gender)에 따른 차별과 폭력을 야기하는 사회문화를 변화시키고 여성을 포함한 성적 소수자의 인권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도대체 무엇에 앞장서고 있는가.

여성가족부를 필두로 정부는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성차를 본질화하며 성역할고정관념을 재생산·강화하거나 몰성화시키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반인권세력의 목소리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운운하며 반인권적 성차별적 주장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더 이상 성소수자 배제를 공표하며 성평등 및 성주류화 정책 전반을 후퇴시키는 여성가족부를 두고 볼 수 없다.

10월 7일(수) 오전 9시 20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성소수자-여성단체와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 10월 10일(토)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나는 여성이 아닙니까”>가 진행된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의 경계를 넘어 성별에 따른 모든 종류의 차별과 폭력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다.

* 10월 7일(수) 9시 2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성소수자-여성단체와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여성가족부 규탄한다!" 기자회견 및 성명서 전문보기 >> http://goo.gl/iMCVQE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51006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5-10-6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


컬렉션 : 화요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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