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성소수자 배제한 양성평등, 차별이라 말해야 옳다 [화요논평]


표제 : 2015 성소수자 배제한 양성평등, 차별이라 말해야 옳다 [화요논평]


주제 : 문화운동 ; 기타문화


기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7일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하 성교육 표준안)’의 문제를 다룬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대해 '공정성’ 위반으로 ‘의견제시’ 제재를 내렸다. 주요 이유는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에 보도해 줬어야 한다’, ‘균형감 있게 다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정의, 이성애 중심의 서술 등 틀린 부분을 바로잡은 내용에 무슨 ‘균형’이 필요하단 말인가. 방통심의위가 말하는 ‘공정성’과 ‘공공성’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편향적인지는 지난 4월 23일에도 여고생간의 포옹 및 키스 장면을 방영했던 JTBC <선암여고 탐정단>에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교육부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수많은 인권 단체들의 거듭된 문제제기와 철회 요구에도 교육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여성가족부는 성교육 주무부처임에도 이에 대해 방관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인권 보호 조항을 삭제?개정에 이르게 한 바 있다. 대중매체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는 방통심의위,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성차별을 가르치는 교육부, 이를 묵인할 뿐 아니라 이미 제정된 성소수자 인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기까지 한 여성가족부의 행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성소수자 인권침해를 ‘양성평등’, ‘공정성’ 등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정당화하는데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지금, 그들이 부르짖는 그것의 본질이 차별과 폭력일 뿐임을 직시해야 한다. 성평등은 성별(젠더)제도가 갖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모순, 차별과 폭력을 드러내고, 이에 개입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성별에 따라 갖출 것을 강요받는 옷차림과 품행, 임신 및 결혼, 임금 격차와 노동환경, 그리고 그에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은 성차별이며, 여기에 성소수자가 겪는 다양한 성차별을 배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성소수자의 인권 없이는 여성인권, 성평등도 없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51013
* 관련기사 : http://goo.gl/Yx1u9g
* 참고기사 : 답 없는 '국정 性교육 교과서' http://goo.gl/aKv4q8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5-10-13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


컬렉션 : 화요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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