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방관’ 속의 가정폭력, 마을이 움직여야 막을 수 있다 [화요논평]


표제 : 2016 ‘방관’ 속의 가정폭력, 마을이 움직여야 막을 수 있다 [화요논평]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자신을 폭행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아버지를 그대로 두면 자신과 가족 모두 죽을 것 같다는 두려운 생각에 술에 취해 잠든 아버지의 머리와 가슴을 둔기로 내리쳐...”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아버지를 망치로...”

가정폭력, 아버지, 10대. 검색어 세 개로 아주 쉽게 검색되는 기사의 일부분이다. “가정폭력 끝에 남편 살해”만큼이나 ‘익숙한’ 사건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 “신고는 왜 안 했냐?”, “참고 산 엄마 탓이다.”

이런 ‘익숙함’과 ‘방관’ 속에 지난 7일,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가해자가 된 피해자’의 연령은 고작 11세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인 친부를 숨지게 한 11세 아동과 그의 어머니는 거의 매일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리고 인터뷰에 따르면 이 사실을 이웃들도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건은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가정 싸움이니까, 그걸 누가 (신고를) 하겠냐고. 저 집이 또 싸움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지. 자기가 다칠까 봐 피하려 하지요”라는 인터뷰는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을 인식하는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부는 가정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긴급전화를 하라고, 폭력가정은 사례관리를 하겠다고, 가해자는 엄중처벌하겠다고 말이다. 게다가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강력하고도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던 정책은 왜 이 가정에, 왜 이 가정의 이웃에 도달하지 못 했을까.

‘분노조절’과 ‘신고독려’로 점철되어 있는 가정폭력예방대책을 넘어 가정폭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이다. 그리고 일상생활과 폭력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단순하지 않다. 그렇기에 외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우리 엄마 나 아니었으면 죽었어요”라고 이야기했다던 아이,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 사회에서 스스로 엄마와 자신을 구해야 했던 아이에게 우리는 대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60112
* 가정폭력 근절 공익광고 : http://me2.do/FTjTaIyg
남아프리카공화국 POWA(People Opposing Women Abuse)의 가정폭력 근절 공익광고. 2분 분량의 영상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는 실험을 담았다. 늦음 밤 마을에 울리는 드럼 소리에는 수많은 사람이 항의하지만,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소리에는 고양이 한 마리만 그 집 앞을 서성인다.
* 한국여성의전화는 2012년부터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마을 모델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누구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가진 마을, 마을 어느 단위에서든 폭력 발견 이후에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의 기관과 기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상호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젝트이다.
* 관련기사 : http://bit.ly/1RFROzZ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6-1-12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


컬렉션 : 화요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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