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대법원이 말하는 ‘일반적’ 관점에서의 성적 욕망과 수치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화요논평]


표제 : 2016 대법원이 말하는 ‘일반적’ 관점에서의 성적 욕망과 수치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화요논평]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기타추방운동


기술 : 지난 24일, 하급심에서 유죄판결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파기환송시키는 일이 또 다시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지하철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다리나 상반신을 강조해 200여장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한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뒤 상반신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2심 재판부는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은밀히 촬영한 경위와 피해자가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1심에서와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의 무죄 판단의 근거는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 일반인의 출입이나 통행이 자유로운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되었고, 촬영한 부위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사실 놀라울 것이 없다. 작년 1월에도 대법원은 직장 상사가 자신의 방으로 불러 “자고 가라”며 손목을 잡았던 사건에 대해 “손목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결한 바 있다.

도대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있어서 지겹도록 나오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이란 무엇인가. 무슨 조사와 통계를 근거로 추정하는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에 대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이란 무엇인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촬영된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신체부위로 판단할 수 있는가.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지 이십여 년이 흐른 지금, 오히려 우리 사회에는 무엇이 성폭력인가라는 질문만이 남게 된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된다. 엄연히 이 사건을 성폭력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대법원은 ‘일반’, ‘평균’, ‘성적 욕망’, ‘수치심’만을 이야기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 사건을 상고와 파기환송 사이에 내버려둘 것인가.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60126
* 관련기사 : http://news.joins.com/article/19465820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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