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되었다는 진실은 가릴 수 없다 [화요논평]


표제 : 2016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되었다는 진실은 가릴 수 없다 [화요논평]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기타추방운동


기술 : 지난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여 만인 오는 22일, 본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선 10일, 검찰은 해당 사건 가해자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감호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성격은 “조현병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 범죄”로 규정됐다. 정신감정 결과, 당시 가해자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걸로 추정되며, 여성혐오로 인한 범죄는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대검찰청 차원의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도 딸려 나왔다.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앞선 경찰 발표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소리 높여 낸 얘기는 우리 사회 여성에 대한 폭력/살해의 본질을 바로 보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사건을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규정하여 우리 사회 또 다른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가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 또한 가해자의 특질 중 두드러져 보이는 ‘정신병력’과 가해자가 진술한 범행동기에 집중했다. 검찰은 정신감정 결과 확인된 병력과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 증세를 근거로 들었다. 가해자 진술도 주요한 근거였다. 가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전 공터에서 한 여성이 던진 담배꽁초가 자신의 신발에 떨어져 분개한 일을 범행 이유로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이번 사건을 촉발한 직접적인 동기로 판단했다. 가해자의 ‘분노가 폭발해’ 살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검찰의 답 또한 역시나 쉽고 명백했다.

여성들에게는 ‘정신질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서로 다르지 않다. ‘정신질환자’이든 아니든, 여성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위협하고 폭력을 가하는/가할 수 있는 사회가 문제다.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가해자가 조현병력과 피해망상 증세가 있다는 것이 문제기보다, 감히(!) ‘여성’들이 길에서 앞을 가로막거나 담배꽁초가 자기 신발에 맞은 것에 분개해 여성을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문제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657명의 여성들 또한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헤어지자고 하거나 무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처럼 살해당했다.

앞서 얘기했듯 본 사건은 오는 22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과 검찰을 비롯해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이며, 여성혐오 범죄는 아니다’라는 소모적인 수사결과를 반복·재생산해 왔다. 그에 이어 사법부마저 사건의 본질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 가해자 본인의 진술에서 검찰이 파악했듯, 본 사건은 가해자가 ‘여성’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흉기를 준비하여 저지른 계획적 범행임을 명백히 하여 엄중 처벌하라. 고인을 추모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다리며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60719
* 관련 기사 http://bit.ly/29XBpIP
* 한국여성의전화는 유가족의 요청으로 전국 지부와 함께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서명지는 유가족에게 전달되어 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신 2,450명의 시민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로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6-7-19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


컬렉션 : 화요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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