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하는 것이 고작 이것뿐? [화요논평]


표제 : 201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하는 것이 고작 이것뿐? [화요논평]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지난 7월 22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해당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가정폭력 피해자가 쉼터에 입소한 경우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거주 불명’으로 등록해야 했던 것에서, 입소 전 거주지 주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들이 쉼터의 위치가 노출되어 안전을 위협받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취업 상 불이익 및 과태료 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되었으며,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을 막기 위한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이하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시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를 확대하였다. 기존 신청구비서류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등·초본 중 하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가정폭력피해 및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까지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구비서류 종류가 표면적으로만 확대되었을 뿐, 실상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및 가정폭력피해?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제출 시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서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대부분 지속·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가족구성원에 의한 폭력 상황에서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는 드물며,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폭력 피해임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정폭력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작동하는 현실 속에서 신고율은 1.3%(여성가족부, 2013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불과하다. 현재 가정폭력피해?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는 무료 법률구조 신청 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사유로서 법원에 제출 시, 가정폭력피해자녀의 비공개 전학 시 증빙서류로서 공신력 있는 자료로 인정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자치부의 이번 개정안은 ‘증명력을 보강’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진단서와 경찰서에서 발급한 서류를 추가로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증 서류 확대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 보장을 도모한다 하고선 제자리걸음하는 모양새이다.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열람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열람제한 제도의 도입 취지는 주소지 노출로 인한 폭력 재발을 막고,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가 가해자의 폭력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신한 피해여성과 자녀들에게 정보 노출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의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이번 행정자치부 개정안은 반드시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열람제한 제도에 대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즉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서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피해자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와 같이 살지 않는 동반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할 수 있게 하고, ▶친권자인 가해자가 임의로 자녀를 전입신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 내용에 따라, 상담사실 확인서만으로도 주민등록열람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 종류를 확대하고, 그 외의 개선 권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60726
* 행정자치부 공고 : http://bit.ly/2aclpCA
* 관련기사 : http://bit.ly/2a8YKtC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6-7-26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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