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생리 때도 예외없고, 단속 땐 XX도 삼켜야성매매방지법 6년, 여성들은 더 비참해졌다[언론기고]


표제 : 2010 생리 때도 예외없고, 단속 땐 XX도 삼켜야성매매방지법 6년, 여성들은 더 비참해졌다[언론기고]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매매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 문화운동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술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 기고②] 성매매여성과 '상납의 상품화'
2010년, 올해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다. 2000년 군산대명동, 2002년 군산개복동 성매매업소집결지 화재참사를 계기로 우리사회 성매매문제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다. 그리고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다.

2004년 구성된 성매매방지기획단에 따르면, 성매매관련 향락·유흥업소는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의 면소재지까지 전국의 곳곳에서 성장했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 9년간 풍속영업업소(유흥주점, 룸살롱 등)는 약 26%가 증가했고 이중 유흥주점은 66% 증가했다고 한다.

이용업도(이발소, 이용원으로 간판을 등록하고 그 안에서는 성매매하는 업소) 6%정도 증가했는데 양적 증가보다는 영업형태의 퇴폐화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었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스포츠 마사지 업소, 휴게방 등은 법적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성매매방지법 제정은 성산업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적 요소였다.

성매매, 여전히 여성의 인권문제로 다뤄지지 않아
2010년 상황은 나아졌을까. 그렇지 않다. 여전히 성매매는 성상납, 접대와 함께 따라다니는 문제일 뿐 여성의 인권문제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아동성폭력의 문제를 지적할 때는 성매매방지법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니까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식의 '성본능론'이 위력을 발휘하기까지 한다. 오히려 성매매는 여성들에 대한 폭력(성폭력)이 아닌, 단지 성매매여성들의 책임일 뿐이다.

지난 4월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검찰과 스폰서'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특검까지 만들어서 수사했지만 성교행위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는 검찰에 면죄부를 줬다. 우리 사회가 성매매에 얼마나 온정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성매매가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아닌 상납의 상품화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흔히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말할 때 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성폭력 신고 시 경찰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단속에 걸려 연행될 때는 옷가지 여밀 시간을 주는 것 등을 거론한다. 경찰이나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성매매여성들을 인권적으로 대하라'는 식의 인권교육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겠냐고 한다.

그러나 성매매여성 스스로도 자신의 인권을 지킬 힘과 권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자유주의 담론은 성산업 착취구조의 현실에서 여지없이 무너진다. 성구매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벌금과 그날 술값을 물어야 하고,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온갖 쇼와 성매매까지 감수해야 하는 업소의 규칙 속에서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은 지켜지지 않는다.

손님이나 고객으로 포장된 성구매자를 선택해서 받을 수 없으며, 생리기간에도 쉬지 못하고 성매매를 해야 하는 여성들은 경찰단속에 대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콘돔까지 삼켜야 한다. 술값을 내지 않은 단골들에게 외상 술값을 수금하러 가서 갖은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당해도 이를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매매여성들에게 권리를 행사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산업 구조 속에서 성매매여성 권리는 '박탈'
성매매여성에게 권리는 이미 빼앗기고 저당 잡힌 것이다. 성매매하지 않을 권리는 성산업 구조 안에서 통용될 수 없다. 성산업 구조의 질서는 성매매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을 통제해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자유업종형태로 키스방이나 휴게텔, 멀티방, 테마방 등의 간판으로 위장한 성매매업소는 돈을 벌기 위해 여성들에게 2차, 3차에 나갈 것을 강요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매매여성들은 혐오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다음 사례를 보자. 5월 29일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A(45·여)씨를 자신의 사찰 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성이 거부하자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찔러 숨지게 하고 토막내 인근 야산에 묻은 사건, 지난 6월 포항남부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3명이 사채 빚과 연대맞보증 때문에 자살한 사건 등은 어떠한 성매매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죽음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결국 성산업 착취구조가 존재하는 한 여성들의 죽음과 희생 또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성)상납과 접대는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성매매여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상납과 접대는 결국,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결국, 이러한 성산업착취구조에 동조하고 침묵하는 권력의 카르텔 속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매매 여성들의 몫인 것이다.

성산업자본은 교활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그보다 더 촘촘한 착취그물망 속으로 여성들을 유입시키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유흥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등의 간판을 내걸고 합법적인 양 성매매 알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 일원 모두를 공범자, 공모자로 만들 뿐이다.

성매매여성들은 죽어나가고 있지만 업소들은 여전히 영업을 지속하고 있고 업주들 또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업주들의 이득은 그대로 보존한 채 성매매여성들은 사채, 빚, 선불금, 연대맞보증에 묶여 희생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접대 상납, 법의 한계에 머물러서는 안 돼
접대와 상납을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면서 법의 한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여성의 몸은 '접대'와 '상납'되는 상품으로 취급받아야 하는가? 우리사회에서 접대와 상납의 얼굴을 하고 있는 성산업착취구조에 대항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성산업 착취구조의 폭력성을 밝혀내고 여성들의 피해를 드러내야 한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성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것도 성산업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길거리에 수없이 나뒹구는 전단지와 인터넷 상의 성매매 알선 광고 등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 성매매여성의 피해와 착취, 인권의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성에게 행해지는 다양한 폭력을 드러내고 그것을 야기하는 사회구조를 고쳐야 한다. 피해자로서의 성매매여성들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 주는 과정도 모색돼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을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 위협으로 부터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고 성매매가 아닌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많은 관심도 기울여야 한다.

'살고싶다'는 여성들의 외침에 우리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산업을 막아내고, 여성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성매매 근절이 우선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대안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


생산자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날짜 : 2010-12-03


파일형식 : 언론기고


유형 : 문서


컬렉션 :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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