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은평신문 여성인권상담 '가정폭력'[언론기고]


표제 : 2013 은평신문 여성인권상담 '가정폭력'[언론기고]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 미디어운동 ; 컨텐츠생산


: 여성주의상담 ; 상담사례


기술 : Q. 초등학교 5학년 때 동네 아저씨한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동안 혹시나 다시 마주치게 될까 두려워 피해다녔는데 얼마 전에 그 아저씨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얘기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는 성폭력인줄도 몰랐고, 뭔가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 아무 말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화가 나고 억울한 심정을 어떻게든 풀고 싶습니다. 지금 신고해도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혹시 부모님이 알면 실망하실까봐 비밀로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A.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고 두려웠을 텐데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네요. 먼저 처벌가능여부는 피해유형과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소재 파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3년경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았을 때, 당시 시행되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고, 그 형에 대한 공소시효는 당시 형사소송법상 7년입니다. 공소시효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간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죄가 있다고 해도 더는 재판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이미 피해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4월 15일까지 공소시효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4.15 시행)에 의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연장되기도 하니 법률상담을 통해 공소시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남았다면,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증인 등 증거물을 모으고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 하기 쉽지 않은 과정이니, 우선 상담소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성인이시니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실 수는 있고, 사건 관계 서류를 다른 사람이 내용을 알 수 없게 받는 등 사생활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재판과정에서 신뢰관계자 동석, 비공개재판 신청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큼 선생님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눌러두었던 기억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복잡한 생각과 치솟는 울분으로 많이 힘이 드실 것입니다. 선생님 겪은 피해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실망을 걱정하셨는데, 혹시 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그동안 알지 못하고 혼자서 힘들어했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실망하거나 비난받을 일은 절대 아닙니다. 숨기고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기보다, 주변사람들의 도움과 지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기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정당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피해경험을 말하고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큰 치유의 힘을 얻을 수 있으니, 법률적인 부분 이외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과 진료 및 상담도 가능하고, 성폭력 생존자말하기모임이나 자조집단을 통해 함께 경험을 나누고,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 안의 용기와 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3-2-4


파일형식 : 언론기고


유형 : 문서


컬렉션 :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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