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상담통계


표제 : 2003년 상담통계


주제 : 여성주의상담


기술 :

 

2003년 전체 상담통계(가폭상담실, 면접, 쉼터)

 

 

폭력 가정내 자녀구타 심각

피해자 자녀 55%가 유아시절부터 폭력당한다

 

2003년 서울여성의전화 전체 상담통계는 5,189건이고, 그중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통계는 3,757건이다.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이 통계에는 인터넷 상담과 변호사 상담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757 건 중 전화상담이 3,354건이고, 면접 209, 쉼터내 상담 194건으로 90% 가까이가 전화상담이었다.

 

상담문제(중복응답)로는 폭력이 41.3%(1,9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법률문제(952, 19.8%), 외도(523, 10.9%), 부부갈등(469, 9.7%), 주부자신문제(195, 4.1%), 미혼여성문제(184, 3.8%), 성폭력(180, 3.7%), 시집갈등(149, 3.1%)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내용으로는 구타가 66.5%(1,321)가정폭력 내담자의3분의 2(전체 상담건수의 35.1%)가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밖에 폭언.멸시 21.3%(424), 경제적 학대 6.3%(126), 성적학대 1.7%(34) 등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담자의 연령대는 30대가 36.6%(707)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0%(583) 였으며, 20(16.6%, 323), 50(13.6%, 264) 순이었다. 내담자의 72.4%(2,295)가 기혼이고, 결혼연수는 10년 이하가 46%였으며, 11~20(33%), 20~30(16.7%) 순이었다. 대부분 2자녀(59.2%)에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으며(67.9%), 학력은 고졸 46.9%, 대졸 이상 25%로 나타났다.

 

상대자로는 배우자가 80.8%(2,460)이고, 4037.6%, 3030.3%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졸 41.5%, 대졸 이상 32.8%로 나타났다.

 

2003년 본회 면접상담시 설문지에 응답한 가정폭력 피해여성 204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피해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폭력이 시작된 시기는 결혼후 3개월 이내,결혼전, 결혼 1년후, 결혼 4개월-1년 이내 순으로 나타나 74%가 결혼 초 또는 결혼 전 등 관계의 초기부터 폭력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결혼 전 폭력의 경우 상대자의 협박, 순결상실, 임신 등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폭력의 빈도는 1회 이상 12회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으나, 1회 이상의 폭력, 1회 이상 폭력 등 잦은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35% 가량 되었다.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은 남편이 술마셨을 때” “아내가 말대꾸할 때” “남편의 기분에 따라” “남편 외도에 문제제기 할 때순으로47%가 술 등 남편의 기분에 따라 폭력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30% 이상이 말대꾸, 외도에 대한 문제제기 등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저항할 때폭력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도 5%나 되어 아내 성학대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구타방법은 때린다는 위협 등 경미한 폭력에서부터 칼이나 흉기로 찌르는 심한 폭력까지 거의 모든 폭력이 망라되고 있다. 때린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 경미한 폭력이 40%이며, “떠밀거나 머리카락, 팔을 쥐고 흔든다” “마구 두들겨 팬다(목조름 포함)” “차거나 물어뜯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칼이나 흉기로 위협한다” “옷을 벗기고 때린다(가두어 놓음 포함)” “칼이나 흉기로 찌르거나 때린다심한 폭력이 58%로 폭력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두어 놓고 때리거나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찌르는 경우도 15%나 되어 피해자들이 심각한 목숨의 위협까지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보통 2~3가지 이상의 중복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내 외 다른 사람 구타여부는 응답자의 70%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아내 외 구타당하는 사람으로는 아이가 62%(76)로 상당수 가정에서 아내폭력과 자녀폭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에 대한 폭력의 시작시기는 초등학교 이후가 30%로 가장 많았으나, 4~625%, 1~319.7%, 1세 이전 10.5%55%가 유아시절부터 폭력을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세 이전에 폭력이 시작되는 경우도 10%(8)나 되어 자녀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폭력의 빈도도 기분에 따라 자기 맘대로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자녀에 대한 폭력이 교육적인 훈계의 차원을 넘어 가장의 기분에 의해 좌우됨을 보여주고 있다. 한 달에 1번 이상 잦은 폭력도 20% 가까이 되어 아동폭력이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폭력의 방법은 손으로 구타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내던지거나 무차별 구타하는심각한 경우도 20%가까이 되었다. 폭력 피해의 정도는 신체적 피해는 멍.타박상이 가장 많았고, 찢어지거나 골절이 된 경우(8)도 있었다. 정신적 피해는 불안(36%), 주위산만(24%), 학업부진(13%), 우울증(12%), 난폭(12%) 등의 다양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

 

남편의 구타로 진단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가 진단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2(26.3%, 35), 3(19.5%, 26) 순으로 많았고, 4주 이상 심각한 경우도 8(6%)이 있었다.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경우가 응답자의 47%(68, 전체 피해자의 33%), 경찰에 신고한 경우가 38%(60, 전체 피해자의 30%)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아직도 피해자 대다수가 가정폭력방지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의 태도는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고소의 의미에 대해 잘 모르는 피해자의 경우 오히려 겁을 먹고 고소하지 않으므로 미온적으로 대처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여전히 집안일이니 잘 해결하라며 돌아가거나 즉시 출동하지 않는 등 부정적으로 대처한 경우도 30%를 넘고 있다. 부부에게 가정폭력방지법의 내용을 말하면서 조처를 취한 경우는 18.3%에 불과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보다는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가 가장 많았으나, 신고 후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서혹은경찰이 와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30% 가량 되어 신고 후 남편에게 대처할 힘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미약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남편을 신고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므로” “아이들 때문에등 가부장적인 관점에서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27% 이상 되어 폭력 남편이어도 남편을 신고한다는 일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내담자의 희망사항으로는이혼을 원하는 경우(63.6%)가 가장 많았고, 이혼후 독립할 자원에 대해서도 경제활동 능력(62%) 등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데, 원인으로는 언젠가는 나아지리라는 희망”(22.6%, 57) 때문에가 가장 많았고, 보복이 두려워서,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워서, 구타하는 남편에게 자식을 맡길 수 없어서, 이혼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자식을 빼앗길까봐 등 다양한 이유로 남편을 떠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중복응답이 많았는데 이성적으로는 이혼을 원하지만 실제 결혼생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거나 자신 없음, 자녀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회에 대한 요구로는 법적 측면의 지원이 가장 많았고, 정신적.심리적 지원, 피난처 제공,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 순으로 답하였다. 가정폭력 및 이혼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가장 도움을 원하는 분야로 내담자의 반 가까이가 답하였다. 

 

 

상담방법

 

2003년 가정폭력상담소(가정폭력상담실, 면접, 쉼터) 상담 건수는 3,757건이다.

(* 이 통계에 무료변호사 상담, 인터넷 상담은 제외되어 있음)

 

 

(%)

전화

3,354

89.3

면접

209

5.6

쉼터

194

5.1

3,757

 

 

 

상담문제

 

1. 상담문제 (복수응답)

상담문제(중복응답)가정폭력이 41.3%(1,9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법률문제(952, 19.8%), 외도(523, 10.9%), 부부갈등(469, 9.7%), 주부자신문제(195, 4.1%), 미혼여성문제(184, 3.8%), 성폭력(180, 3.7%), 시집갈등(149, 3.1%) 순으로 나타났다.

 

 

 

(%)

폭력

1,988

41.3

외도

523

10.9

시집갈등

149

3.1

부부갈등

469

9.7

성폭력

180

3.7

주부자신문제

195

4.1

미혼여성문제

184

3.8

법률문제

952

19.8

기타

174

3.6

4,814

 

 

 

가정폭력의 내용으로는 구타가 66.5%(1,321)가정폭력 내담자의3분의 2(전체 상담건수의 35.1%)가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밖에 폭언.멸시 21.3%(424), 경제적 학대 6.3%(126), 성적학대 1.7%(34) 순으로 나타났다. 법률문제는 이혼 상담이 67.8%(645)로 가장 많았으며, 이혼 후 양육권(9.2%, 88), 혼인빙자간음(3.5%, 33), 간통(2.4%, 23), 사실혼(2.3%, 22) 순으로 나타났다. 외도는 남편의 외도상담이 대부분(84.5%, 442)이었으며, 자신의 외도도 11.7%(61)가 있었다. 부부갈등은 경제문제(146, 31.1%), 성격차이(134, 28.6%), 성생활(50, 10.7%), 자녀문제(34, 7.2%), 친인척문제(15, 3.26%)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은 강간 27.8%(50), 강제추행 15%(27), 성희롱 15%(27), 스토킹 8.9%(16)순으로 나타났으며, 근친강간도 10(5.6%)이 있었다.

 

1) 폭력

 

(%)

구타

1,321

66.5

폭언, 멸시

424

21.3

경제적 학대

126

6.3

성적 학대

34

1.7

기타

83

4.2

1,988

 

 

2) 법률문제

 

(%)

이혼

645

67.8

양육권

88

9.2

사실혼

22

2.3

간통

23

2.4

혼인빙자간음

33

3.5

기타

141

14.8

952

 

 

3) 외도

 

(%)

남편의 외도

442

84.5

자신의 외도

61

11.7

기타

20

3.8

523

 

 

4) 부부갈등

 

(%)

자녀문제

34

7.2

성격차이

134

28.6

경제문제

146

31.1

성생활

50

10.7

친인척문제

15

3.2

기타

90

19.2

469

 

 

5) 주부자신문제

 

(%)

정신적문제

107

54.9

취업문제

7

3.6

건강문제

12

6.1

기타

69

35.4

195

 

 

6) 미혼여성문제

 

(%)

진로문제

3

1.6

직장내 차별

6

3.3

이성교제

62

33.7

성문제

13

7.1

임신

25

13.6

미혼모

11

5.9

기타

64

34.8

184

 

 

7) 성폭력

 

(%)

강간

50

27.8

근친강간

10

5.6

윤간

 

 

강간미수

9

5.0

강제추행

27

15.0

성희롱

27

15.0

스토킹

16

8.9

통신매체 희롱

6

3.3

기타(성매매포함)

35

19.4

180

 

 

8) 시집갈등

 

(%)

혼수문제

5

3.3

시부모부양

39

26.2

아들 못나음

 

 

재산문제

18

12.1

친정문제

3

2.0

가치관 차이

22

14.8

기타

62

41.6

149

 

 

9) 기타

 

(%)

도박

25

14.4

알콜문제

56

32.2

약물남용

2

1.1

기타

91

52.3

174

 

 

2. 상담경로

상담경로는 친구나 친지에 의해 소개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타상담기관 의뢰와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다음 순이었으며, .의원, 파출,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중매체

41

18.7

친구, 친지

70

31.9

타상담기관

52

23.7

,의원

5

2.3

파출,경찰서

11

5.0

기타

40

18.2

219

 

 

 

내담자의 일반적 상황

 

내담자의 연령대는 30대가 36.6%(707)로 가장 많고, 40대가 30%(583) 였으며, 20(16.6%, 323), 50(13.6%, 264) 순이었다. 내담자의 72.4%(2,295)가 기혼이고, 결혼연수는 10년 미만이 46%였으며, 11~20(33%), 20~30(16.7%) 순이었다. 대부분 2자녀(59.2%)에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으며(67.9%), 학력은 고졸 46.9%, 대졸 이상 25%로 나타났다.

 

1. 내담자 연령

 

(%)

19세 이하

16

0.9

20~30

323

16.6

31~40

707

36.4

41~50

583

30.0

51~60

264

13.6

61세 이상

49

2.5

1,942

 

 

2. 결혼형태

 

(%)

미혼

279

8.8

동거

161

5.1

기혼

2,295

72.4

별거

107

3.4

사별

24

0.7

이혼

185

5.8

재혼

120

3.8

3,171

 

 

3. 결혼연수

 

(%)

1년 이하

86

5.0

2~5

335

19.5

6~10

373

21.7

11~20

566

33.0

21~30

287

16.7

31~40

54

3.1

41년 이상

17

1.0

1,718

 

 

4. 자녀수

 

(%)

1

519

26.2

2

1,170

59.2

3

223

11.3

4

38

1.9

5명 이상

5

0.2

없음

23

1.2

1,978

 

 

5. 가족형태

 

(%)

내담자 혼자

60

4.7

부부

131

10.4

자신과 자녀

100

7.9

부부와 자녀

859

67.9

부부,자녀,시집식구

79

6.3

부부,자녀,친정식구

13

1.0

기타

23

1.8

1,265

 

 

6. 내담자 학력

 

(%)

국졸 이하

71

10.4

중졸

115

16.8

고졸

322

46.9

대졸

164

23.9

대학원졸 이상

14

2.0

686

 

 

상대자의 일반적 상황

 

상대자로는 배우자가 80.8%(2,460)이고, 4037.6%, 3030.3%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졸 41.5%, 대졸 이상 32.8%로 나타났다.

 

1. 상대자

 

(%)

배우자

2,460

80.8

애인

170

5.6

시집식구

72

2.4

부모

44

1.4

자식

50

1.6

형제

13

0.4

친척

7

0.2

친구

10

0.3

직장내 관계

51

1.7

학내관계

3

0.1

모르는 사람

24

0.8

기타

141

4.6

3,045

 

 

2. 상대의 연령

 

(%)

19세 이하

8

0.6

20~30

97

7.1

31~40

426

31.3

41~50

512

37.6

51~60

252

18.5

61세 이상

67

4.9

1,362

 

 

3. 상대의 학력

 

(%)

국졸 이하

69

13.1

중졸

66

12.6

고졸

218

41.5

대졸

140

26.7

대학원졸 이상

32

6.1

525

 

 

 

2003년 가정폭력상담소 면접설문 통계

 

 

2003년 본회에서 면접상담시 설문지에 응답한 가정폭력 피해여성 204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폭력실태

 

1. 폭력이 시작된 시기

 

폭력이 시작된 시기는 결혼후 3개월 이내,결혼전, 결혼 1년후, 결혼 4개월-1년 이내 순으로 나타나 74%가 결혼 초 또는 결혼 전 등 관계의 초기부터 폭력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결혼 전 폭력의 경우 상대자의 협박, 순결상실, 임신 등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시작 시기

(%)

결혼전

25

16.4

결혼후-3개월 이내

43

28.3

결혼 4개월-1년 이내

21

13.8

결혼 1년후

23

15.1

결혼 3년 후

12

7.9

결혼 5년 후

11

7.2

결혼 10년 후

8

5.3

기타

9

6.0

152

 

 

 

2. 폭력이 주로 일어나는 시간 및 빈도

 

폭력이 주로 일어나는 시간은 야간, 구분없이 순으로 답하여, 폭력이 주로 남편의 귀가 후나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 언제든지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다.

폭력의 빈도는 1회 이상 12회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으나, 1회 이상의 폭력, 1회 이상 폭력 등 잦은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35% 가량 되었다. 7회 이상 날마다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1건이 있었다.

 

시간

(%)

오전

2

1.2

오후

8

5.0

야간

74

46.0

구분없이

68

42.2

기타

9

5.6

161

 

빈도

(%)

첫번째

2

1.5

1회 이상 12회 미만

53

39.3

1회 이상 4회 미만

26

19.2

1회 이상 6회 미만

22

16.3

7회 이상

1

0.8

기타

31

22.9

135

 

 

 

3.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 및 폭력의 핑계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은 남편이 술마셨을 때” “아내가 말대꾸할 때” “남편의 기분에 따라” “남편 외도에 문제제기 할 때순으로47%가 술 등 남편의 기분에 따라 폭력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30% 이상이 말대꾸, 외도에 대한 문제제기 등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저항할 때폭력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도 5%나 되어 아내 성학대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폭력 행사시 핑계 역시 남편에게 말대꾸한다” “남편을 무시한다” “남편의 행동을 간섭한다순으로 60% 이상이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통제의 방편으로 폭력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밖에 살림을 잘하지 못한다” “시댁식구에 잘하지 못한다” “자녀교육을 잘하지 못한다전통적인 아내 역할에 대한 불만으로 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16%가량 되어 전반적으로 가부장적 권위의식이 폭력의 핑계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폭력 상황

(%)

자녀와 문제가 있을 때

16

5.6

생활비를 요구할 때

13

4.5

남편 외도에 문제제기 할 때

24

8.4

남편이 술마셨을 때

72

25.2

아내가 말대꾸 할 때

67

23.4

성적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14

5.0

남편의 기분에 따라

63

22.0

기타

17

5.9

286

 

폭력 핑계

(%)

남편에게 말대꾸한다

75

27.2

남편을 무시한다

64

23.2

남편의 행동을 간섭한다

33

12.0

살림을 잘하지 못한다

20

7.2

시댁식구에 잘하지 못한다

15

5.4

자녀교육을 잘하지 못한다

12

4.3

아내가 외도한다

17

6.2

사랑하기 때문에

11

4.0

기타

29

10.5

276

 

 

4. 구타방법 및 구타후 태도

 

구타방법은 때린다는 위협 등 경미한 폭력에서부터 칼이나 흉기로 찌르는 심한 폭력까지 거의 모든 폭력이 망라되고 있다. 때린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 경미한 폭력이 40%이며, “떠밀거나 머리카락, 팔을 쥐고 흔든다” “마구 두들겨 팬다(목조름 포함)” “차거나 물어뜯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칼이나 흉기로 위협한다” “옷을 벗기고 때린다(가두어 놓음 포함)” “칼이나 흉기로 찌르거나 때린다심한 폭력이 58%로 폭력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두어 놓고 때리거나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찌르는 경우도 15%나 되어 피해자들이 심각한 목숨의 위협까지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보통 2~3가지 이상의 중복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타와 동반되는 학대행위에는 폭언,폭설이 가장 많아 전체 피해자의 70%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모욕적 행위, 아내의 행동통제, 경제적 학대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적 성행위도 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타후 태도는 당당하고 위협적이거나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56%로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남편으로서 할 일을 했으므로 오히려 당당하거나 잘못했다는 생각이 별로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도 14%나되어 일부는 폭력후 더욱 모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시 혹은 폭력후 강제적 성행위는 아내에 대한 통제와 지배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으로 아내에 대한 완전한 지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폭력후 강제적 성행위는 폭력에 대한 화해의 제스처로 이해되기도 하나 폭력으로 무참히 무너진 상황에서의 강제적 성행위는 피해자의 모욕과 수치심을 더욱 강하게 함으로 화해가 아닌 폭력의 연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폭력시 또는 폭력후 강제적 성행위는 아내 성학대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는 명백히 법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구타방법

(%)

물건을 던진다

73

18.2

떠밀거나머리카락,팔을쥐고 흔든다

66

16.5

뺨을 때린다

47

11.7

차거나 물어뜯거나주먹으로때린다

43

10.7

물건으로때리거나 때린다고위협한다

41

10.2

마구 두들겨 팬다(목조름 포함)

62

15.5

옷을벗기고 때린다(가두어놓음포함)

9

2.2

칼이나 융기로 위협한다

48

12.0

칼이나 흉기로 찌르거나 때린다

5

1.2

기타

7

1.8

401

 

동반 학대 행위

(%)

폭언, 폭설

141

49.0

모욕적 행위

46

16.0

강제적 성행위

23

8.0

아내의 행동통제

35

12.1

경제적 학대

34

11.8

기타

9

3.1

288

 

구타후 태도

(%)

사과하거나 친절함

40

21.4

모른척 함

50

26.8

당당하고 위협적임

55

29.4

성관계를 강요함

27

14.4

기타

15

8.0

187

 

 

 

물리적인 구타 외에도 많은 내담자들이 평소에 언어적 멸시나 경제적 학대, 성학대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멸시의 내용으로는 일상 대화가 욕설이다가 가장 많았으며, 이혼 또는 헤어지자는 말을 자주 하거나, 친구나 가족들의 흉을 잡아서 못 만나게 하고, 집안살림을 잘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며, 엄마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거나, 바보 무식하다고 말하는 등 다양한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일상적인 언어적 학대는 피해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는 기제가 된다.

 

경제적 학대의 내용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가 쓰고 싶은 것에는 돈을 낭비한다가 가장 많았으며, “생활비를 포함한 모든 돈을 쥐고 허락 하에 쓰게하거나, “필요한 때마다 조금씩 주고 지출에 대해 설명하게하며, “먹고 입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적게 주는등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아내의 지출을 통제함으로 경제적으로 억압하는 경우가 전체 70%나타났다. 돈을 낭비하는 경우는 아내의 수입일 경우가 많으며, 남편 자신의 수입일 경우는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많아 폭력 피해 여성들은 이래저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직장을 그만두게 하거나 비협조적이고 직업을 갖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아내를 경제적으로 얽어맨 체 자립을 애초부터 꿈도 꾸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성학대의 내용은 성적인 의심” “강제적인 성관계” “아프거나 피로할 때 성관계 강요” “싫어하는 성적 행위 강요” “성적으로 만족시킬 것 요구등으로 65%가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성관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 멸시의 내용

(%)

일상대화가 욕설이다

65

25.0

집안살림을 잘하지 못한다고 비난한다

33

12.7

엄마자격이 없다고 한다

28

10.7

매력이 없다고 비난한다(외모 비난)

14

5.4

바보, 무식하다고 한다

25

9.6

이혼하자거나 헤어지자는 말을 자주 한다

42

16.2

친구나 가족들의 흉을 잡아서 못만나게 하거나 불친절히 대한다

34

13.1

기타

19

7.3

260

 

경제적 학대의 내용

(%)

생활비를 포함한 모든 돈을 쥐고서 허락하에 쓰게 한다

30

18.9

필요한 돈을 그때마다 조금씩 주고 지출에 대해 설명하게 한다

28

17.6

먹고 입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적게 준다

16

10.1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돈을 낭비한다

36

22.6

직장을 그만두게 하거나 비협조적이고, 직업을 갖는 것을 반대한다

27

17.0

기타

22

13.8

159

 

성학대의 내용

(%)

싫어하는 성적 행위를 강요한다

22

15.3

성적으로 만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하겠다고 한다

12

8.3

성적인 흥분만 시켜놓고 만족을 주지 않은 채로 돌아선다

7

4.9

피임을 못하게 하거나 여자에게만 일방적인 피임을 강요한다

4

2.8

성적인 의심을 한다(의처증)

30

20.8

아프거나 피로할 때 성관계를 갖기를 기대하거나 강요한다

29

20.2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다

30

20.8

기타

10

6.9

144

 

 

5. 폭력피해 후유증

 

폭력 피해 후유증으로는 신체적 피해의 경우 멍, 타박상이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의 60%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열상, 골절(치아골절), 안구손상, 고막파열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36% 였다.

 

정신적 피해는 불안, 우울, 공포, 초조, 모욕감, 자신감상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중세를 보였으며, 보통 3~4가지 이상의 증세를 호소하였다.

 

가정폭력은 이처럼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주어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우울감을 증폭시켜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신적 피해 후유증이 폭력의 악순환을 이루는 고리가 되기도 한다.

 

 

신체적 피해

(%)

, 타박상

125

55.3

열상(찔리거나 찢어진 상처)

34

15.1

골절, 치아골절

22

9.7

고막파열

13

5.8

안구손상

14

6.2

화상

3

1.3

유산

3

1.3

불구가 되었다

2

0.9

기타

10

4.4

226

 

정신적 피해

(%)

불안

96

18.5

초조

67

12.9

우울증

80

15.4

공포

70

13.5

좌절감

31

6.0

모욕감

49

9.5

무기력

18

3.5

보복에 대한 두려움

28

5.5

대인 기피증

15

2.9

자신감 상실

28

5.5

환상, 환청

4

0.8

정신병 초기 증상

8

1.5

절망적 상태

21

4.1

기타

3

0.6

518

 

 

자녀구타 여부 및 가족력

 

1. 자녀구타 여부

 

아내 외 다른 사람 구타여부는 응답자의 70%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아내 외 구타당하는 사람으로는 아이가 62%(76)로 상당수 가정에서 아내폭력과 자녀폭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에 대한 폭력의 시작시기는 초등학교 이후가 30%로 가장 많았으나, 4~625%, 1~319.7%, 1세 이전 10.5%55%가 유아시절부터 폭력을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세 이전에 폭력이 시작되는 경우도 10%(8)나 되어 자녀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폭력의 빈도도 기분에 따라 자기 맘대로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자녀에 대한 폭력이 교육적인 훈계의 차원을 넘어 가장의 기분에 의해 좌우됨을 보여주고 있다. 한 달에 1번 이상 잦은 폭력도 20% 가까이 되어 아동폭력이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폭력의 방법은 손으로 구타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내던지거나 무차별 구타하는심각한 경우도 20%가까이 되었다. 폭력 피해의 정도는 신체적 피해는 멍.타박상이 가장 많았고, 찢어지거나 골절이 된 경우(8)도 있었다. 정신적 피해는 불안(36%), 주위산만(24%), 학업부진(13%), 우울증(12%), 난폭(12%) 등의 다양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

 

 

구타 시작 시기

(%)

초등학교 이후

23

30.3

4~6세 사이

19

25.0

1~3세 사이

15

19.7

1세 이전

8

10.5

기타

11

14.5

76

 

폭력 빈도

(%)

매일

1

1.4

일주일에 한두번

6

8.3

한달에 한두번

7

9.7

일년에 한두번

11

15.3

기분에 따라 자기 맘대로

31

43.1

기타

16

22.2

72

 

구타 시작 시기

(%)

초등학교 이후

23

30.3

4~6세 사이

19

25.0

1~3세 사이

15

19.7

1세 이전

8

10.5

기타

11

14.5

76

 

폭력 빈도

(%)

매일

1

1.4

일주일에 한두번

6

8.3

한달에 한두번

7

9.7

일년에 한두번

11

15.3

기분에 따라 자기 맘대로

31

43.1

기타

16

22.2

72

 

 

 

2. 가족력

 

시아버지의 시어머니 구타여부에 대해서는 없다가 23.5% 였고, 간혹 또는 자주 있었다가 40%로 가해자의 상당수가 폭력 가정에서 자라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남편의 가족력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폭력 가정의 수치는 실제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친정아버지의 친정어머니 구타여부는 없는 경우가 60% 가까이 되었고, 간혹 또는 자주 있었던 경우가30%로 남편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성장배경은 친부모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각각 50%, 친부모 배경 여부와 관계없이 폭력이 일어남을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181)가 다른 사람 앞에서도 폭력을 당한다고 답하였는 바,특히 자녀들 앞에서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45%(82)로 이는 아내의 더 큰 굴욕감과 수치심을 가져오고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부부간 폭력을 목격만 해도 자녀의 폭력 가해성향 및 폭력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청소년 이성간 폭력 실태 조사, 서울여성의전화, 2003)를 토대로 볼 때, 이러한 폭력의 목격은 자녀의 폭력 성향에 영향을 미쳐 미래의 가정폭력으로까지 연결될 우려가 있다. 이는 앞서 본 아내에 대한 폭력과 함께 자녀가 폭력을 당하는 상황을 쉽게 초래할 것으로 추측되며, 남편의 성장배경이 친부모 여부와 크게 관계가 없는 것과도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모 구타 여부

시부모

친부모

(%)

(%)

없다

32

23.5

83

58.5

간혹 있었다

27

19.9

30

21.1

자주 있었다

27

19.9

13

9.1

잘 모르겠다

50

36.7

16

11.3

136

 

142

 

남편 성장배경

(%)

친부모

73

50.0

양부모

15

10.3

편부

2

1.4

편모

21

14.4

이혼한 부모

7

4.8

고아

2

1.4

객지생활

17

11.6

기타

9

6.1

146

 

폭력 목격

(%)

자녀

82

45.3

시댁식구

41

22.7

친정식구

21

11.6

이웃

16

8.8

친구

9

5.0

기타

12

6.6

181

 

  

 

대처방법

 

남편의 구타로 진단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가 진단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2(26.3%, 35), 3(19.5%, 26) 순으로 많았고, 4주 이상 심각한 경우도 8(6%)이 있었다.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경우가 응답자의 47%(68, 전체 피해자의 33%), 경찰에 신고한 경우가 38%(60, 전체 피해자의 30%)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아직도 피해자 대다수가 가정폭력방지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의 태도는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고소의 의미에 대해 잘 모르는 피해자의 경우 오히려 겁을 먹고 고소하지 않으므로 미온적으로 대처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여전히 집안일이니 잘 해결하라며 돌아가거나 즉시 출동하지 않는 등 부정적으로 대처한 경우도 30%를 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의 내용을 말하면서 조처를 취한 경우는 18.3%에 불과해,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법이 멀게만 느껴지는 상황이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보다는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가 가장 많았으나, 신고 후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서혹은 경찰이 와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30% 가량 되어 신고 후 남편에게 대처할 힘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미약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남편을 신고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므로” “아이들 때문에등 가부장적인 관점에서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27% 이상 되어 폭력 남편이어도 남편을 신고한다는 일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유무

가정폭력방지법 인지

경찰 신고

(%)

(%)

68

47.2

60

38.0

×

76

52.8

98

62.0

144

 

158

 

신고시 경찰의 태도

(%)

집안일이니 잘 해결하라며 돌아갔다

17

28.3

가정폭력방지법의 내용을 말하면서 조처를 취하였다

11

18.3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했다

23

38.4

즉시 출동하지 않거나, 아예 출동하지 않았다

2

3.3

기타

7

11.7

60

 

신고하지 않은 이유

(%)

신고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10

10.2

남편을 신고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므로

12

12.2

아이들 때문에

15

15.3

신고해서 경찰이 와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

5.1

신고 후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서

23

23.5

신고보다는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25

25.5

기타

8

8.2

98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에 대한 태도는 처음에는 그냥 당하고만 있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무조건 빌었다소극적인 태도가 50%가량 되었으나, 현재는 대항했다” “그 자리를 피했다” “경찰, 이웃, 친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적극적인 대처가 70%로 폭력에 대한 태도가 약간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담자가 생각하는 가정폭력의 가장 큰 원인은성격난폭(23%, 77)으로, 폭력가정에서 자람(9.4%, 31) 등 자라는 과정에서 폭력성이 길러진 것이라기보다는 태생적인 성격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밖에 권위주의적 사고방식, 열등감, 경제적 무능력, 의처증 등을 가정폭력의 이유로 들어 55%가 남편으로서 권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폭력이 행사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시 상의하는 사람은 친구.이웃, 친정식구, 시집식구, 자녀순으로 나타났고,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상담소에 가서 상의한 경우는 6%(13) 였다.

 

상의했을 때 이혼.별거를 권하는 경우가 30%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대항하라거나, 경찰에 고소하라,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경우가 전체 57.2% 였고, 폭력 당할 행동을 하지 말라거나 참고 살라는 등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경우가 약 40%여전히 아내로서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폭력시 태도

처음

현재

(%)

(%)

자신이 잘못했다고 함. 무조건 빌었다

27

14.5

15

8.0

그냥 당하고만 있었다

65

35.0

36

19.2

그 자리를 피했다, 도망갔다

31

16.7

45

23.9

대항했다

41

22.0

45

23.9

이웃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8

4.3

15

8.0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8

4.3

26

13.8

기타

6

3.2

6

3.2

186

 

188

 

내담자가 본 폭력 원인

(%)

권위주의적 사고방식

62

18.8

열등감

43

13.1

경제적 무능력

42

12.7

성격난폭

77

23.3

주벽

32

9.7

의처증

37

11.2

폭력가정에서 자람

31

9.4

기타

6

1.8

330

 

폭력을 고치기 위한 노력

(%)

노력해 본적이 없다

8

2.8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다

96

34.0

주변사람 통해 남편을 설득시키려했다

40

14.2

별거를 했다

11

3.9

경찰에 신고했다

20

7.1

이혼요구를 했다

56

19.9

상담을 했다

12

4.3

가출을 했다

35

12.4

기타

4

1.4

282

 

 

내담자의 요구사항

 

내담자의 희망사항으로는이혼을 원하는 경우(63.6%)가 가장 많았고, 이혼후 독립할 자원에 대해서도 경제활동 능력(62%) 등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데, 원인으로는 언젠가는 나아지리라는 희망”(22.6%, 57) 때문에가 가장 많았고, 보복이 두려워서,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워서, 구타하는 남편에게 자식을 맡길 수 없어서, 이혼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자식을 빼앗길까봐 등 다양한 이유로 남편을 떠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중복응답이 많았는데 이성적으로는 이혼을 원하지만 실제 결혼생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거나 자신 없음, 자녀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회에 대한 요구로는 법적 측면의 지원이 가장 많았고, 정신적.심리적 지원, 피난처 제공,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 순으로 답하였다. 가정폭력 및 이혼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가장 도움을 원하는 분야로 내담자의 반 가까이가 답하였다.

 

현재의 희망

(%)

혼인 지속을 원한다

11

7.8

별거를 원한다

21

15.0

이혼을 원한다

89

63.6

기타

19

13.6

140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

(%)

그래도 남편이 좋아서

2

0.8

언젠가는 나아지리라는 희망 때문에

57

22.6

남편이 불쌍해서

16

6.3

자식을 빼앗길까봐

22

8.7

구타하는 남편에게 자식을 맡길 수 없어서

30

12.0

가족이나 친척의 만류로

16

6.3

이혼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24

9.5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워서

32

12.7

보복이 두려워서

39

15.5

기타

14

5.6

252

 

여성의전화에 바라는 바

(%)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

25

10.2

정신적, 심리적 지원

67

27.3

법적 측면의 지원

96

39.2

의료적 지원

9

3.7

피난처 제공

39

15.9

기타

9

3.7

245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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