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가해자는 안방이 아닌 경찰서로 -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정책제안]
표제 : 2016 가해자는 안방이 아닌 경찰서로 -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정책제안]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가정폭력관련법
기술
: 3-3. 가정폭력 가해자는 안방이 아닌 경찰서로
-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1) 정책원칙 및 방향
○ 사회적 범죄로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2) 현황 및 필요성
○ 정부는 4대악 근절 정책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구호뿐 별다른 정책 내용이 없으며, 가해자의 대부분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혹은 보호처분을 받는 등 극히 미미한 처벌을 받고 있다. 지난 5년 사이에 가정폭력 사범은 8배가량 늘어났으나, 검찰의 기소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불기소율이 전체 55%, 가정보호사건 송치율이 30%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가정폭력사범 기소율: 2011년(18%), 2012년(15%), 2014년(13%), 2015년 7월 현재(9%)
○ 가정폭력 피해당사자들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 검찰 등 사법부는 지난5년간의 기소율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건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
※ 가정폭력 사법체계 개선방안: 가해자 체포우선주의 도입(89.4%), 가해자 상담보다 처벌 강화(68.6%)
○ 미국의 경우 1980년 전국경찰서장회의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를 체포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하고 그 효과성 검증을 위해 미니애폴리스 가정폭력 실험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을 때 가정폭력 재범 가능성이 10%이상 감소하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1980년대에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를 의무화하는 법을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도입하였다.
3) 정책과제
○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6-3-17
제안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