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침입한 가해자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경찰 강력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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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 2017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침입한 가해자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경찰 강력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경과보고 : 서재인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시설장)
? 자유발언
? 정장엽(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공동대표)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가해자가 침입하는 것의 위험성 및 경찰의 부당대응의 문제점
? 하춘자(익산여성의전화 대표) : 경찰의 여성폭력 부당 대응 규탄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 쉼터 상담원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있는 입소자를 찾아 가해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경찰 사례
? 여성폭력 피해 당사자 : 스토킹,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무조치한 사례
?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부당대응 사례 발표 피켓 퍼포먼스
? 11월 2일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해자 침입 당시 경찰과의 대화 녹음파일 공개
? 해시태그 고발사례집 경찰청장에게 전달: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 11월 2일 경찰대응, 그 전과 후에 관한 112개의 증언
【경과보고】

11/2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가해자가 침입한 사건 발생했고, 11월 9일 ‘가정폭력가해자의 대변인을 자처한 경찰,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경찰인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침입한 가해자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경찰 강력 규탄 기자회견을 424개 단체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경찰청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가해남편이 침입한 사건 관련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 요청’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11/10
온라인액션 1차 행동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 부당 대응 사례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해시태그 운동을 진행했고, 3일 만에 20만여 건의 트윗 언급이 있었습니다.

11/15
경찰청으로부터 1차 공문에 대한 회신을 받았는데 회신 내용은 진상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고 문제적 조치를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된다” 라고 표현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받음에 따라 11월 20일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했습니다.

11/20
온라인액션 2차 행동으로 청와대 국민청원(goo.gl/LHZQif)과,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해시태그를 경찰청 SNS에 보내기를 진행했습니다.

11/21
1차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424개 단위들에게 ‘경찰의 여성폭력 대응 전면쇄신을 위한 공동행동' 구성 및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11/28
2차 공문에 대한 회신을 받았는데 회신의 내용은 진상조사에 따른 사과의 내용은 전혀 없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및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1/30
오늘 공동행동 단위들이 모여 여성폭력 대한 경찰의 부당대응 강력 규탄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진상조사와 공식사과를 요청하는 1차, 2차 공문에 대한 회신 어디에도 사과의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직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태도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 결코 여성폭력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부당대응 강력 규탄 기자회견문]

경찰의 말

"그게 무슨 성폭력이에요. 성추행도 안 되겠다." 난 9살이었다.
스토킹한 사람을 고소하러 갔더니, "예뻐서 좋겠네."
이웃집 가정폭력 신고했더니, "저 사람 원래 자주 그런다." "여자도 드세서 자꾸 대들어서 그런다."
가정폭력 신고로 온 경찰이 "겨우 이런 걸로 불렀냐."
아빠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더니,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일이 이렇게 된 거다."
맞고 가출했는데, "너 하나 때문에 밤늦게 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고생이냐."
이웃집 가정폭력을 신고했더니, "여성이라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닙니까?"
술 먹고 손찌검을 시도한 할아버지 신고했더니, "여자들이 어디 감히 어르신한테 싸가지 없이 구냐."
데이트폭력을 신고한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젊은 혈기에 욱했다잖아. 남자친구라며 좀 봐줘."
성폭력 신고하러 온 여성을 대기시켜놓고 다른 경관과 "존나 꼴리게 생기기는 했어."
"아니 왜 저항을 못해? 보니까 아가씨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던데."
차 안에서 자위하는 남자 신고했더니, "밤늦게 다니지 마요."
성희롱과 성폭행 협박으로 신고했더니, "남자애가 좋아해서 그런 거 같은데 그냥 만나줘."
강간 미수 사건 수사 때, "걔네 부모님을 생각해봐." "걔(명문대생인 가해자) 똑똑한 애야." "네가 예뻐서 그랬나 보지." "걔 그렇게 나쁜 애 아냐."
성추행 신고하러 갔더니, "왜 여자 혼자 그 시간에 술을 마시고 돌아다녀요."
성추행 신고했더니, "치마가 짧네요."
성희롱 신고하러 갔더니, "여자가 경찰서에 들락거리는 거 보기 안 좋다."
가정폭력 신고했더니, "그러게 왜 맞을 짓을 해서 그래요."
아르바이트할 때 경찰청에서 회식을 왔는데 쏟은 레드와인 닦으러 갔더니, "생리대로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멍을 보여줬더니, “이런 상처는 작아서 고소할 수 없는데 아파 죽을 것 같을 때 오지 그랬어.”

경찰은 부끄러움을 알고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체계와 인식을 전면 쇄신하라.

2017년 11월 30일
경찰의 여성폭력 대응 전면쇄신을 위한 공동행동(총 424개 단체)


[여성폭력 피해 당사자 : 스토킹,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무조치한 사례]

아빠가 지구대에서 오래 근무하시다 지금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경찰 자녀입니다. 또한 저는 친족성폭력과 데이트폭력의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몇년 전까지 지방에서 살았고, 여러차례 제가 겪은 여성폭력을 제가 직접 혹은 주변의 타인이 경찰에 신고해줬습니다. 전남친의 데이트폭력으로 심한 폭행을 당해 꼬리뼈가 깨지면서 신경을 다쳐 배뇨배변기능의 영구적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그날도 심하게 맞다가 가해자 몰래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을 나온 경찰은 목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는 익숙한 사람, 아빠의 전 동료였습니다. 그 경찰은 저를 알아보지 못한 채 저에게 “장애인이면 어차피 장애인들끼리 결혼해서 살테니 남자친구랑 앞으로 결혼할 사이 아니냐. 장애인들끼리 서로 돕고 오순도순 잘 살아야지 좀 싸웠다고 이런 걸로 신고를 하냐”고 했습니다. 몇년 뒤 저는 집 방범창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심한 스토킹을 당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우연인지 좁은 지방이라서인지 또 아빠의 또다른 동료 경찰 분이 출동을 나오셨더라고요. 저에게 “혼자 사냐” “장애까지 있는데 여자 혼자 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사냐” “부모님 뭐 하시냐. 부모님 집에 가 있어라” “이런 걸로 일일이 신고하면 안 된다. 경찰이 뭐 24시간 지켜주는 보디가드인 줄 아냐. 신변보호가 필요하면 사설 보디가드를 불러야지 경찰은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건데 이런 걸로 신고해서 세금 낭비하게 하면 되겠냐. 그러다 진짜 중요한 출동 들어오면 어떡할거냐. 책임질 거냐.” 라며 저를 타이르고 나무랐습니다.

어떻게 저희집에 자주 놀러왔던 아빠의 경찰 동료조차 저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경찰 자녀는 피해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일 거라고 짐작도 못한 건지, 아니면 피해를 당하는 여성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서 저라고 생각하지 못한 건지.. 경찰은 동료의식, 동지애가 굉장히 강해서 제가 경찰 자녀인 걸 알았다면, 그것도 자신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의 딸인 걸 알았다면 그랬을리가 없거든요. 실제로 장애인으로서 도움이 필요했던 다른 상황들에서 우연히 제가 경찰 자녀인 걸 알게 된 경찰들은 태도가 급변해서 저를 골칫거리 취급하다 저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변하는 걸 여러 차례 목격했고요.

그러나 아빠가 경찰인 딸도 여성폭력 피해자로서는 경찰의 2차가해 앞에서 속수무책인 정말 작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아빠가 경찰이어도 장애여성이라면 아빠의 직업을 부러 알리지 않는 이상은 여성폭력을 신고했을 때 이런 2차가해를 일상적으로 당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예를 든 건 제 수많은 경험들의 아주 일부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경찰 자녀인 여성조차 여성폭력 앞에 이런 2차가해를 일상적으로 겪는다면, 다른 권력이 없는 여성들은 얼마나 다 심각한 2차피해를 경험하고 살아갈까요. 생각하기도 무섭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경찰에 의한 2차가해를 수도 없이 겪어왔고, 이제는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쉼터 상담원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있는 입소자를 찾아
가해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경찰 사례 ]
경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말만 듣고 자녀들을 납치해 갔다고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전화해서 위협을 하더니, 이제는 가해자가 경찰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불안에 떨고 있는 시설과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하여 가해자를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입니까? 가정폭력 사건은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까?

저희 시설이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는 수개월 전 어린 세 자녀를 두고 긴급 피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생명의 위협에 처했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간신히 안정을 찾고 세 자녀를 데려오고자 했으나 두 아이만 데리고 오고 7살짜리 막내는 어린이집의 비협조로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줄기차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와 시설을 유괴범으로 몰며 위협했습니다. 이에 저희 시설은 여가부를 통해 강력항의하여 더 이상 위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해자가 자신들 경찰을 괴롭힌다고 다시 시설에 전화하여 가해자를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스스로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막내를 데려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만날 것을 경찰에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수일 전에도 이혼조정 중에 남편이 부인을 친정집 앞에서 살해하는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건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폭력을 당사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인 모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 아닙니까? 이것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불편만을 앞세워 가해자의 일방적인 요구를 피해자와 그를 보호하는 시설에 강요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입니까? 피해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스스로 아동학대범이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에게만 친절한 것이 경찰의 역할입니까?

경찰이 가정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라도 갖추고 제 역할을 해서 소중한 모성과 아동을 보호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가해자가 침입하는 것의 위험성 및 경찰의 부당대응의 문제점]
정장엽_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공동대표

저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맞을만한 짓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가부장제적인 구조속에서 뜻하지 않은 폭력을 당해오신 분들이고, 이들은 행여나 마주칠까 두려운 가해자를 피해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행여 바람에 문이 덜컥거리듯,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죽임을 당한 위협에 늘 전전긍긍하는 피해자들입니다. 이런 상황에 또다른 가해자들을 만났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기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인식과 이제 더 이상 보호해 줄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것입니다. 이 사회와 우리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보듬어 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폭력을 당함을 본 동반아동들의 경우, 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행한 가해자를 본 이후로는 더 씻을 수 없는 2차피해에 노출되어있음을 알 것입니다.

- 여성들의 바램은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보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불평등한 성별권력구조에 기인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 가장 앞장서서 공권력을 통해 폭력 피해여성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안이한 사고와 대응이 오늘과 같은 사건을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 경찰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1) 이유를 불문하고 가해자가 쉼터에 침입시 무조건적인 접근금지를 법 조항으로 마련해 피해자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2) 쉼터는 언제나 가해자로부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은행의 비상벨 시스템처럼 위급시 바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비상벨의 설치를 요구합니다.
- 이러한 점들이 보완된다면 쉼터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안전이 조금은 보장된다 할 것입니다.


생산자 : 경찰의 여성폭력 대응 전면쇄신을 위한 공동행동 (총 424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사단법인 오늘의여성,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장애여성공감,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45개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7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2개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25개 지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날짜 : 2017-11-30


파일형식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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