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관련 법 제·개정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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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 스토킹 관련 법 제·개정운동


기술 : 한국여성의전화는 2013년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운동을 전개해왔다.2016년 총 4개의 스토킹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19대 국회에서 제안했던 법안이 6월 3일 자로 다시 발의(의안 번호 2000102)되었고, 새롭게 보강한 법안이 9월 30일 자로 발의(의안 번호 2002537)되었다. 발의된 4개 법안 중 3개 법안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원칙과 피해자 보호 및 수사·재판상의 권리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한국여성의전화가 지속해서 제안해 온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스토킹 범죄 처벌의 법제화를 위해 법안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제정운동을 펼쳐온 한국여성의전화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을 넘어, 어떤 내용으로 법이 제정되어야 하는가에 주목한다. 스토킹이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성별화된 폭력이자 친밀한 관계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하고, 피해자의 권리에 입각한 법률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경험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내용으로 이른 시일 내에 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운동을 더욱 힘 있게 이어나갈 것이다.


컬렉션 : 여성폭력 법 제·개정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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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자료
  2013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4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스토킹범죄 처벌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