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여성 정당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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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 가정폭력 피해여성 정당방위 지원


기술 : 1991년, 임신 4개월이었던 남○○씨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남편을 목 졸라 살해했다. 남○○씨의 장은 파열되었고, 뱃속의 아이는 유산되었다. 당시 신문에서 이 사건을 접한 여성의전화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하는 심정으로 남00씨 구명운동을 시작했다. 아내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은 아내폭력의 반복성과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무관심과 지원의 부재 등이 부른 극단적 결과이며,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결과였다.

1991년 2월 13일부터 8월 8일까지 6개월에 걸친 구명운동 결과, 남00씨는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 무죄석방을 주장한 여성의전화의 요구에는 못 미쳤지만, 이는 아내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구명운동을 펼친 첫 번째 사건이었다. 이후 한국여성의전화는 아내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사망사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아내폭력에 대한 국가정책과 정당방위에 대한 남성중심적 법률 해석을 비판해왔다.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으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등 국가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처리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러한 사회적 자원의 무작동, 혹은 오작동은 현재에도 아내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을 여전히 예측가능하게 하고 있다.


컬렉션 : 여성폭력피해자 인권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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