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 25세 여성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여성단체 연합회 활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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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 1985 25세 여성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여성단체 연합회 활동 보고서


기술 : 1. 자료집을 내면서 -1p
2. 취지문 -3p
3. 사건보고 -5p
4. '25세 여조연'의 활동과 구성 -7p
5. 여성 25세 조기정년제철폐를 위한 대토론회 -9p
6. 한국여성의 취업의식에 관한 조사 -91p
7. 기타 참고자료 -111p


*25세 여성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여성단체 연합회 결성 "25세 여성조기정년제 철폐운동은 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작되었다. 피해 여성(23, 영업직 외무사원)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5세까지 직장에 다니며 받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3,509만여원의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성의 근무를 25세까지만 인정하고 26세부터는 결혼하여 퇴직하므로 가사노동에 대한 일당을 4천원으로 계산해 846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결혼에 의한 퇴직을 국가가 인정하고 여성의 정년을 25세로 보았다는 점, 가사노동의 가치를 일당 4천원으로 계산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

6개 여성단체가 '25세 여성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여성단체 연합회'(여성의 전화, 여성평우회, 또하나의 문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를 결성하고 활동을 전개했다. 연속토론회는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1985년 9월 10일 1차 '여성노동현실과 여성운동', 9월 23일 2차 '조기정년제의 현실과 극복', 10월 8일의 3차 '가사노동과 여성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25세 여조연'의 활동은 앞선 연대활동과 더불어 여성단체들의 연대적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여성단체들은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역할을 분담하고 연대를 공고히하며 동시에 각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발전적인 과정을 보여주었다.


생산자 : 여성의전화


날짜 : 1985-07-15


컬렉션 :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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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985_25세 여성조기정년제철폐를위한여성단체연합회 활동보고서.pdf29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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