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 공동명의 운동
표제 : 부부재산 공동명의 운동
기술
: 아내에게는 재산의 명의가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경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화폐로 환산되는 눈에 보이는 소득이 없다는 사실과 재산을 남편의 명의로 해온 관습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 지위와 함께 여성들에게 의존적인 삶을 강제했다. 1999년 한국여성의전화가 여성의 정당한 재산권 논의를 시작하면서 부부재산공동명의운동과 관련법 검토에 들어간 것은 아내들이 평생 일 해온 것에 대한 인정이나 보상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지 않다는 현실적인 급박함 때문이었다.
2000년 이후 공동명의운동은 전국 여성의전화 지부로 확대되었고, 부부재산공동명의 연구모임 발족,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이하 중개인협회)에 협력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중개인협회는 이후 전국 5만여 개 업체에 홍보를 의뢰하고 회원용 신문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등 적극 함께해주었고 한국여성의전화 전국 지부에서 진행하는 캠페인과 교육은 ‘공동명의’라는 이름을 익숙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컬렉션 : 여성의 경제세력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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