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성폭력피해자 무고죄로 법정구속! - 5/15 오전11시 5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앞에서 규탄기자회견 개최[보도자료]


표제 : 2014 성폭력피해자 무고죄로 법정구속! - 5/15 오전11시 5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앞에서 규탄기자회견 개최[보도자료]


주제 : 인권지원활동 ; 성폭력 피해여성 무고 지원


기술 :
성폭력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무고죄 적용 결사반대한다!!



성폭력피해자 무고죄 적용,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피해자를 침묵하게 하고

성폭력 근절을 가로막는다.



- 한국여성의전화 및 여성단체, 서울서부지방법원앞에서 규탄기자회견 개최-



성폭력피해자 법정구속! 무고로 징역6월 선고 받아

“나는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울부짖어

피해자 어머니와 한국여성의전화 즉시 항소



□ 일시: 2014년 5월 15일(목) 오전 11시 50분

□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 (사)한국여성의전화

□ 참가단체
: 한국여성의전화 25개지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기자회견 진행순서

사회: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3. 경과보고

4. 규탄발언

1) 이동화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2) 정유리 (수원여성의전화 사무국장)

3) 백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인천권역대표)

4) 천지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변호사)

5. 기자회견문 낭독

1) 이희정(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2) 허은영(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 전임연구원)


1. 2014년 5월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사태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피해자 A씨’는 법의 정의를 믿고 용기를 내어 성폭력피해를 신고하고 고소하였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검사는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의 가해자로 인지하여 기소하였다.


2. 검찰과 법원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A씨’의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상당기간 경과 후 고소 등의 이유를 들어, A씨를 성폭력피해자에서 무고의 가해자로 둔갑시켰다. 피해자 A씨는 판사의 선고이후 “나는 절대 합의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나는 성폭력 피해자이다”며 법정에서 울부짖었다. 피해자 A씨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3. 한국여성의전화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에 불복하여 즉시 항소장을 제출하고, 구치소에서 ‘피해자 A씨’를 접견하였다. ‘피해자 A씨’는 “너무나 억울하다. 내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느냐“라고 말하며 절망의 울음을 터트렸다.



4.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참가단체들은 성폭력 범죄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의 상황과 조건을 간과하고 사법기관의 태도와 판결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 활동가들은 정부가 성폭력 종합대책 등을 발표하며 성폭력 범죄가 줄고 피해자의 지원이 강화되었다고 홍보하는 내용과는 달리, 실제 상담현장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의 가해자로 뒤바뀌는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 참가자들은 성폭력 범죄의 성격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기소와 유죄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성폭력 고소 자체를 막는 것이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성폭력 근절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6. 이에 대해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1)피해자 A씨의 무죄 2) 성폭력사건에 대한 무고적용 예외조항마련 3) 정부 성폭력근절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였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4-5-15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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