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여성선언문>[연대성명서]


표제 : 2004<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여성선언문>[연대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지금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와 통일을 가로막았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민주주의와 통일의 역사를 쓰느냐 아니면 보수와 냉전으로 회귀하느냐 하는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 있다. 이미 우리 여성들은 17대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놓고 지난 56년간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해왔던 국가보안법의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대체입법이니 형법보완이니 하며 정쟁으로 시간만 보냈던 상황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것도 모자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개혁을 추진해야할 역사적 책임이 있는 17대 국회가 또다시 정쟁과 파행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틈만 나면 색깔이념공세로 시대착오적인 위기의식을 조장해왔고 박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4대 개혁입법에 대한 위헌청구소송을 들먹거리며 수구 보수정치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대표는 안보에 구멍이 뚫리면 국민전체의인권이 위협받는다고 하면서 마치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국가안보와 별개의 문제처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은 진정한 국가의 안보는 인간 안보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여기고 있다.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의 인권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국가의 안보를 생각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냉전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국가보안법을 유신독재와 광주민중학살 그리고 좌경용공 세력을 뿌리뽑겠다며 정권유지에 활용해오고 또 거기에 뿌리를 둔 한나라당은 국민의 인권을 얘기하고 국가의 안보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

이제 17대 국회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형법보완과 대체입법 논의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본질적 접근을 게을리한 점을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개혁의지를 더욱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행여나 수구세력의 저항에 위축되어 중차대한 개혁과제를 어정쩡하게 추진한다면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개혁을 얘기할 수 없으며 국민들에게도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권력과 온갖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수구보수세력과 그들을 비호하면서 역사의 진보와 통일을 가로막아왔던 정치권에 좌지우지되는 국회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17대 국회는 이번 회기중에 반드시 1946년 12월 1일 제헌국회가 잘못 끼운 첫 단추, 국가보안법부터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냉전과 분단의 상징으로 독재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던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작이다.

우리 여성들은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둔 채 인권과 통일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17대 국회가 민주개혁의 과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국회파행을 하루속히 정상화시키고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여성들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 17대 국회는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 !!
-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색깔논쟁 즉각 중단하라 !!


생산자 : 국가보안법폐지여성행동


발행처/출판사 :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군사주의반대여성평화네트워크(두레방,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부산여성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수원여성회, 여성문화예술기획,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충북여성민우회, 통일연대여성위원회(반미여성회, 자주여성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여성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포항여성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날짜 : 2004-11-3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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