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인권을 침해하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연대성명서]


표제 : 2006인권을 침해하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연대성명서]


주제 : 미디어운동 ; 미디어비평


기술 : 오늘 우리는 한국의 정부와 한국의 시민사회에 대해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반여성적이고 반 인권적인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말것을 호소한다.
2005년 현재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결혼 이민자는 7만5천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국제 결혼은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한해 동안 국제결혼은 13.6%에 이르고 있어 100명중 13명이 외국인과 결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 업체도 크게 증가하여 등록업체만 600여개에 이르며, 미 등록업체를 포함하면 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 국제결혼은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이 비묭이 지불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중개업체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반인권적이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광고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 걸고 있는 실정이다. 무차별적으로 내걸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광고 현수막, 신문광고 등은 여성을 상품화하고 있으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버젓이 실려 있고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우리는 국제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직 업체의 수익 증대을 위해 노골적으로 여성을 상품화하며 무분별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반인권인 행위로서 마땅히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반인권적 광고는 해당국가의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문제로 여성전체의 문제이며, 나아가 인간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또한 우리사회에 정착하게 될 국제결혼 가족들에 대해서도 또 다른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대단히 심각하고 우려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 당국과 시민사회에 대해 이러한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반인권적인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 업체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히 규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정부는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반 여성적이고, 반 인권적인 현수막, 신문광고 기타 홍보활를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은 업체 스스로 여성을 상품화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이러한 호소가 받아들여질때까지 각계의 양심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한 법적 제도적 대응과 함께 지속적인 항의 캠페인을 줄기차게 계속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생산자 : 나와우리, 언니네트워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6-5-20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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