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여성부는 불법적인 한국양성평등진흥원장 임명에 대해 책임지고, 신임 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연대성명서]


표제 : 2008 여성부는 불법적인 한국양성평등진흥원장 임명에 대해 책임지고, 신임 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이명박 정부가 등장할 때 여성부는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다가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축소?존치되었다. 성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의 중요성은 우리 사회 미래와 사회 발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폐지하려던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도 문제이지만, 어려운 조건에서 존치된 여성부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이제는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지금 여성부가 여성 관련 이슈 대응에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일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 개악 추진, 군가산점 부활 등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입법안에 무기력하거나 무관심할 뿐 아니라, 부처의 특성상 민간과의 협치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한국양성평등진흥원장 선임 과정의 위법성까지 부정하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모습까지 드러내면서 여성부의 존폐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월 1일 국회 여성위원회에서는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이하‘진흥원’) 원장 임명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여성부가 前 원장의 사표를 종용해서 물의를 빚더니, 신임 원장 선임 과정에서도 전문성과 비정치 성향 후보를 선발하자는 원칙에 대해 다수 이사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한 채 표결처리를 강행하여, 정관까지 위반하면서 원장 후보를 추천했다고 한다. 진흥원 제11회 이사회에서는 재적이사 9명 중 6명이 참석하여 3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하여 두 명의 원장 후보를 확정했다. 찬성한 3명은 이사장과 정부가 파견한 당연직 이사 2명이었다.

논란의 핵심은 원장 추천이 정관 제7조 1항(1*)에 따라 ‘임원의 선임’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18조 2항(2*)에 따르면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3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이 얼마 전 열린 이사회 간담회와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제기되었는데, 여성부 장관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이다. 이사회는 원장을 선임한 것이 아니라 추천한 것이므로 일반 의결로 해도 된다는 것인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정관 7조를 보면 원장이 임원임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또한 진흥원 임원 중 유일하게 상근하는 원장을 추천하면서 다른 임원(이사, 감사) 선임보다 의결 정족수를 낮게 적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일반 의결이 아니라,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주요 의결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온당한 판단이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바로잡는 것이 순리이다. 도처에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불법이 벌어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눈과 귀를 피해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행태가 만연해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여성부 책임자는 물러나야 하고, 진흥원 원장도 새로 선출해야 한다.

그동안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기능과 위상 강화를 요구해 온 우리 여성운동단체들은 현재의 여성부를 지켜보면서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심정이다. 여성부가 존치되면 최소한 성평등 정책의 역주행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다.

여성부가 여성들에 의해 폐지되지 않으려면 대오각성하기 바란다!


생산자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여성장애인연합


날짜 : 2008-12-9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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