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정책의 문제점[기자회견문]


표제 : 2011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정책의 문제점[기자회견문]


주제 : 정책변화 ; 정책모니터링


기술 : 일시: 2011년 3월 9일(수) 오후2시, 장소: 서울시의회별관 대회의실(2층)
사회: 이임혜경(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순서
관련 현황 및 경과보고 _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예산정책의 문제점 _ 이영아(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정책의 문제점 _ 송미헌(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원장)
성매매피해자 지원 예산정책의 문제점 _ 배임숙일(인권희망강강술래대표/인천)
질의응답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 부설 쉼터 하담,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부설 쉼터 다솜누리, 진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쉼터,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김포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통합상담소?성매매피해상담소, 시흥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쉼터, 안양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쉼터, 인천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쉼터, 전주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쉼터, 광주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쉼터?성매매여성지원쉼터, 영광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쉼터, 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쉼터, 김해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통합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쉼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샛터, 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사랑의집),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 열림터),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인권희망센터 강강술래,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한올지기.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대전여민회 부설 느티나무 상담소, 자활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새움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해냄 상담소, 쉼터 불턱,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언니네 상담소, 쉼터 푸른꿈터,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과 및 현황 보고

우리 단체들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정부에 등록하여 피해자 지원활동하고 있으며,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법률에 근거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무에 기본이 되는 예산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소와 쉼터 운영지원비는 지나치게 열악하지만 지난 10년 이상 거의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쉼터 생활인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2011년을 사는 우리나라 피해여성들의 현실입니다.

일선 단체는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오랫동안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늘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만을 했습니다. 그러던 정부가 2010년도에 실시된 여성폭력관련 시설들을 평가하고 이 평가결과 상위권을 차지한 기관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서류 중심의 평가가 갖는 낮은 변별력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피해자 지원을 놓고 서로 실적경쟁을 시키는 인센티브 제도가 더 좋은 피해자 지원과는 무관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또한 더욱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여러 가지 지원현황을 볼 때,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차선으로 미룬 채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한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진행된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0년 12월: 인센티브 지급 결정 공문 발송

?2011년 1월 6일: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올바른 피해자 지원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이후 면담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별첨1 기자회견문 참조)

?2011년 1월 11일: 아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1월 21일까지 답변요청)

<아래>

①우리 단체들의 인센티브 제도 거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공식적 입장

②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 운영비 현실화를 위한 향후계획(2012년도 예산계획 포함)

③이에 관한 현장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통로 마련 방안

?2011년 1월 27일: 전화 상으로 여성가족부 담당과장이 ‘협의회 대표들과 운영관련한 사항을 폭넓게 이야기 나누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므로 일일이 단체들에 따로 답변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질의에 대한 답변 공문 발송을 거절함.

?2011년 2월 15일: 다시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2월 21일까지 답변요청)

?2011년 3월 2일: 질의 회신 공문 수령. 답변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별첨2 공문 참조)

<아래>

①인센티브 수령여부는 해당기관의 자율적 판단사항. 일부 시설의 반납의사에 대해 의망에 따라 반납절차를 진행하였음.

②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예산 확보위해 노력하고 있음

③시설 유형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현장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할 계획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의 문제점과 대안 관련 의견

1997년 가정폭력법이 제정되어 아내구타가 범죄행위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와 동시에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신변보호가 국가의 책임으로 명문화 되어 14년이 지났다. 2009년 기준 전국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쉼터)의 수는 66개로 증가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입소자에 대한 지원 및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숫자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을 통해 입소자의 자산을 조산하여 기준액 이상인 입소자에 한하여서는 비수급자라고 명명하며 생계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쉼터에서는 자산이 있는 여성의 입소가 거부되거나 있는 입소자마저 퇴소조치 해야 하는 기가막힌 상황이 초래되었다.

1. 비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자산조사 폐지

생명의 위협까지 이르는 위기상황에서 긴급하게 뛰쳐나오는 경우 피해여성이 자신의 소유재산을 처리하여 갖고 나올 수 있는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가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다. 도리어 피해여성이 위기를 감지하면서도 피신의 시점을 놓쳐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쉼터에서 목도하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잠옷바람 그대로 혹은 알몸으로 피신하여 지나가는 사람의 신고로 출동된 지구대 경찰에게 연계되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가 자신 앞의 부동산을 현금화 할 수 있겠으며, 설사 입소한 후라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 가해자를 피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2007년 여성부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학력이 높을 때 오히려 더 많은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도 피해를 당해도 빈곤층만 보호해야 한다는 편견은 가정에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 여성과 자녀들에 대한 책무를 집안일로 치부하려는 속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쉼터에 입소한 여성과 동반자녀들은 당연히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자산조사에 의하여 생계비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쉼터의 고유한 목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피해여성의 신변보호라는 업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에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특례시설수급자”제도를 신설하여 시설입소가 결정되면 별도의 자산조사나 부양의무자 조사 없이 즉시 국기법상의 보장시설 수급자로 간주하여 급여를 실시하게 하는 것이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이고, 행정비용과 관리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2. 생계비 지원 및 기타비용 확대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비용으로 하루 4,280원이며, 보통사람은 하루 한끼도 못사먹을 돈으로 하루를 생활하라고 한다. 자녀를 동반하는 여성들의 경우 아이들에게 우유를 사먹이고 싶어도 사먹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영유아와 동반한 여성의 경우는 지원되는 생계비에 비해 분유값은 비싸고, 기저귀는 피복비에서 조차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면기저귀를 사서 일일이 빨아서 사용하거나, 후원을 받지 못하면 친정식구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사야하는 상황이다. 또한 어린이집에 보내야하는 아이의 경우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특별활동 등의 수업료가 추가로 발생된다. 어린이집을 보내야 일을 할 수 가 있는데, 노출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동반한 자녀들과 쉼터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계비 지원을 확대와 품목확대가 필요하다.

3) 퇴소자자립지원 확대

지자체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가정폭력피해여성의 경우 현재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어떤 대상보다 자립의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주거지원 등의 제도가 있으나 한정된 가구수와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대기시간까지는 다른 쉼터로 연계 되어야 한다. 주거지원외에도 자립지원금을 통해 쉼터 퇴소자들이 자립할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 상황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적 실시가 필요하다.

2.의료비

2010년까지는 시설통장으로 의료비를 지급하였으나, 갑자기 올해부터는 의료원을 이용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중소도시는 지정의료원이 없는 곳도 많고, 의료원이 없는 곳은 대학병원을 이용해야한다. 낮근무 최대 인력이 2명인 곳이 대분분인 쉼터의 현실로서 신변보호가 필요한 입소자를 혼자 대형병원에 보낼 수도 없는 형편이고, 예약시간에 맞추지 않으면 진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쉼터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이다.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의료비 직접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친 내담자가 상담을 의뢰할 경우 지자체에 연결하거나, 지정의료원에 연계하고 있다. 쉼터에서 제기한 연계할 수 있는 지정의료원의 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3. 입소자직업훈련비

2010년까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던 쉼터입소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예산이 2011년부터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었다. 직업훈련을 원하는 자는 내일 배움카드를 만들고, 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하는데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번호입력과 자산조사가 또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직업훈련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직업훈련의 종류에 따라 20~40%까지 다르며, 이는 직업훈련조차도 매맞아 피신 온 여성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4대보험이 통합되면서 노동부 직업훈련은 이혼전의 쉼터 입소자들에게는 노출의 위험이 있으며,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얼마나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지 의문이다.

* 직업훈련은 퇴소 후 자립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비용으로서, 생계비, 의료비, 직업훈련비는 쉼터운영의 근간이 되는 내용인데 이것을 통째로 흔드는 꼴이 되 버린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3년마다 정기평가를 위한 용역비 2억과 인센티브 3억 들일 돈은 확보하면서 거기에다 3억만 더 보태면 전국 66개 쉼터 비수급자 입소자에 대한 하루 4600원의 생계비가 지원될 수 있는데도 이를 도외시 하는 여성부의 이에 대한 반성과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바이다.

4. 주민등록열람제한 구비서류 확대

이혼을 해도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주소지 노출의 위험이 있다. 현재 주민등록열람제한의 서류는 고소?고발 서류나 쉼터 입소 확인서로 제한되어 있다. 쉼터 생활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쉼터에 입소하길 원하지는 않는다. 가정폭력피해의 높은 경험률을 볼때 주민등록열람제한의 문턱을 낮추고,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구비서류를 확대해야한다.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예산정책의 문제점

전국적으로 성폭력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상담소는 190 여개소, 피해자보호시설은 19개소에 이른다. 이 중 성폭력상담소는 전체의 46%가, 피해자보호시설은 100%가 정부에서 운영비를 일부라도 지원받고 있다. 그동안 일선의 상담소와 시설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관련예산정책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피해자지원과 현실적인 운영비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여성가족부는 2010년 매 3년 마다 실시하는 여성폭력시설평가 결과 상위권을 차지한 기관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단체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개선과는 무관한 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정부의 여성폭력관련예산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해 더 나은 방향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10년까지 일반회계로 지원되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이 2011년 신설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이관되었다. 국가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기존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중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배당되는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모든 성폭력피해자가 범죄피해자로 인정되지는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앞선다. 현재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주무부처는 법무부이다.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의 예산을 타부서로 이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경험이 전혀 없는 법무부가 어떻게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지원예산을 제대로 운영할지 미지수이다.

2.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운영비 현실화

2010년 기준으로 성폭력상담소는 연간 5,960만원, 보호시설은 6,01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았다. 운영비 중 10~20%는 인건비를 제외한 사무비 등의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 각 기관의 실제 인건비는 5,000만원 남짓이다. 각 기관에서는 이 금액으로 4대보험과 퇴직금을 포함한 3인의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쉼터의 경우 24시간 생활시설인 바 3인의 인력이 연중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처우도 열악하여 수시로 종사자들이 이직하는 등 안정적인 피해자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성폭력상담소의 54%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같은 성폭력피해자지원활동을 하는 기관들 간에도 차이가 있다. 연간 상담건수 및 운영실적이 37, 474건인 원스톱지원센터(17개소)에 대한 예산지원내역은 2,350백만원, 운영실적이 13,371건인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예산지원내역은 6,238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연간 상담건수 및 운영실적이 154,307건에 이르는 성폭력상담소(174개소)에 대한 운영비지원은 2,927백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운영비를 차등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3. 쉼터입소자 지원금 문제

1) 시설생계비와 퇴소자자립금 문제

여성폭력피해자지원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현황은 열악하지 그지없다. 피해생존자들이 거의 맨손으로 들어오다시피 하는 쉼터에 지원되는 생계비는 주부식비와 취사연료비 명목으로 2010년 기준 1인당 월 12만원 정도, 피복비 명목으로 12,000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 현재의 물가수준을 고려할 때 이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금액이고 이마저도 비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쉼터에 입소한 성폭력피해여성 중 비수급자에 대해서도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2010년에 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예산안을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2011년에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법무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입소자의 상당수가 청소녀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퇴소 시 자립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피해자보호법시행령에 마련되었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2011년 예산확보를 못하였다. 근거법이 마련되었어도 정부부처 간 설득을 못해 예산확보를 못했다면 법제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담당부처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2) 학교생활지원금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의 상당수가 청소녀들이고 이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해 나갈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그동안 수차례 여성가족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수년 째 등록금과 교과서대만 지원될 뿐 학교운영회비, 교복비, 급식비, 교통비, 체육복비, 참고서비, 각종 준비물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각 시설은 어렵게 후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3) 직업훈련지원금

2010년까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던 쉼터입소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예산이 2011년부터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었고 2010년까지는 전액 지원되었으나 2011년부터는 20~40%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다. 직업훈련을 받는 대부부의 입소자들은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자부담하여 직업훈련을 받으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4. 성희롱예방체계

성희롱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성희롱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성희롱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그런데 성희롱 예방체계강화예산은 2009년 9200만원, 2010년 8700만원, 2011년 8300만원으로 3년째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삭감의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5. 아동성폭력대응책 중심정책의 문제

2008년 이후 정부의 성폭력 관련 대책은 지나치게 아동성폭력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동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아동안전지도 작성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자칫 청소년 및 성인여성의 성폭력피해는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통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예방과 지원책에 대한 정책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의 문제점과 대안 관련 의견



성매매피해자의 보호 및 자활지원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2011년 2월 현재 성매매 피해자의 구조 및 상담, 자활지원을 위한 성매매피해상담소 27개소, 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 및 숙식제공, 치유와 회복을 위한 일반·청소년지원시설 42개소, 그룹홈 10개소,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센터 6개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위한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1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1년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청소년 성매매관련 분야가 권익증진국 성매매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마치 예산이 확대된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치유와 지원, 그리고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나아가 여성인권에 대한 관점과 정책의 부재속에 시설을 관리하고 실적을 중심으로 줄세우기 하면서 민간 거버넌스를 무너뜨리면서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논의구조 없이 정부의 일방주도식의 예산집행에 몰두하면서 단기간의 성과를 중심으로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있는 점은 문제이다. 성매매관련 정책과제는 예방과 보호, 집행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하기 위해 성매매방지 추진점검단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면서 실제로 성매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성산업 착취구조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여성들을 내몰고 있다.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사업중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본다.



1. 의료지원의 범위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 의료급여?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범위를 넓히고 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1) 수술 및 입원치료시 거동이 어려운 이용자의 경우 간병비 지원

- 성매매여성들의 많은 경우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할 때 에는 간병을 부탁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거동이 어렵고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간병비 지원이 필요하다.

2) 한방약재 지원(치료를 목적으로) 과 성매매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3) 낙태문제 : 성매매여성에게는 피임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적이다. 성매매로 인한 임신 출산 및 낙태 지원으로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낙태처벌을 이유로 일선병원에서는 시술을 거부하고 비용이 병원에서 부르는 대로이다. 심지어 매독에 감염된 여성조차 시술을 거부해 업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시술병원(시설이 열악함)을 찾아 결국 다시 업소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시술비용이나 위험부담등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과 싸우기도 어렵고, 여성들은 또다시 성매매현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여성폭력피해자로서의 성매매피해여성의 낙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치유회복프로그램에 대한 자율성과 지원확대

치유회복프로그램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각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매매여성들이 자신의 피해를 치유하여 탈성매매와 함께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적힘을 키우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제약과 한계를 규정하여 관리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3. 자활지원에 대한 관점과 예산의 확대

1) 자활지원 사업 확대

자활지원센터는 이용자들에게 기술교육비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은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이루기도 하였다. 하지만 ‘09년 운영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구조지원 사업비 760만원을 모두 사용한 여성들은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취업 및 자립을 이루는데 많은 한계가 발생하였다. 또한, 자활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법적?의료적 문제들은 매우 다양하고, 이 중에서는 자활의 성공을 위해 개입이 필수적이지만 지원금 모두 사용한 이용자들의 경우 각 센터의 자체 재정에 의존해야만 하기 때문에 개입의 수준과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 구조지원 사업에서의 법률?의료문제와 자활 사업에서는 자립을 방해하는 법률?의료 문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지원 사업과 자활사업 지원금이 별도로 책정되어야 한다.



2) 일자리 제공사업

성매매여성들의 심각한 피해상황을 고려한다면 단기간 내에 ‘공공부조가 필요 없는 수준의 소득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성매매여성들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성매매여성들에게 자활은 유형분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며 심각한 손상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자활은 ‘공공부조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자신의 기능과 소득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공동작업장 지원 기간을 최장 3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3년 내에 자활이 가능한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프로그램 참여 중단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문제인 성매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또 다시 빈곤과 성매매피해의 악순환으로 몰아넣는 것과 다름없다.

- 공동작업장 및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의 지원조건이 참여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정도,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참여 기간에 대한 결정도 유형구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 성매매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크거나 고연령, 심각한 질환, 알콜, 장애, 저학력 등으로 인해 장기적 자활지원이나 재활지원이 필요한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공동작업장 프로그램을 재 적용하도록 함과 함께 인턴쉽을 확대하여 충분히 자활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도록 지원이 되어야 한다.



4.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관련

1) 법률지원 관련 : 갈수록 업주나 사채, 성매매관련 가외빚등으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여금반환소송의 경우 10년인점을 노려 업주들이 9년 10년 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다. 법적 문제의 경우 그 기간도 길고 해결되는 과정도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므로 법률문제해결에 자신의 지원금을 다 사용해 버리면 다른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 법률지원금을 현실화 하여 법적 소송이 끝날 때 까지 지원해야 하고 더 나아가 성매매피해의 법률구조공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피해에 대한 법률지원금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법률구조공단에서 가정폭력, 성폭력이외에 성매매사건도 지원이 가능해져야 한다. 또한 부족한 금액을 상담소 간에 조정을 통해 구조지원금이 적시에 쓰여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대안도 필요하다.



2) 지원기간의 문제 : 3년지원 규정과 한도액 설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탈성매매의 과정에는 많은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며 업소와 직접관련 된 채무이외에 복잡하게 얽힌 보증빚, 기타 사채 등의 채무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규정은 매우 현실적이지 못하다.



3) 현장기능강화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업비 및 운영비를 확대해야 한다.



5. 그 외

1) 탈 업소 후 긴급 생계 지원비 필요

탈업소 후 상담소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돈이 필요하지만 자활지원센터에 나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쉼터에 입소하지 않는 한 생계유지가 어려워 재유입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현실이다. 탈 업소 이후 수입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단시간동안이라도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긴급지원이 있어야 한다.

2)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장기적인 주거지원 사업 필요

국가,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으로 가폭피해자에게 입주자 선정특례를 적용하는 가폭과 같은 적극적인 주거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3) 시설입소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입소시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및 시설관계지및 관련공무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처벌규정등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입력과 사통망을 통한 개인정보 집적은 절대 불가하다.

4)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지원확대 : 외국인 여성에 대한 체류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취업을 할 수 없으므로 당장의 생계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6. 평가와 인센티브 관련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설과 기관들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평가를 3년에 한번씩 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상적인 점검과 관리형태와 평가의 차이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현장은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찾기보다는 평가를 잘 받기위해 노력해야 하는 주객전도적인 상황이다.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방식을 더 논의해야 하고 특히 평가를 근거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은 민간단체들의 사업을 과소평가함과 동시에 서열화하는 방식이다. 여성폭력관련 시설들이 피해자를 치유, 보호,자립자활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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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1-3-9


파일형식 : [기자회견문]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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