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성명서[연대성명서]


표제 : 20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성명서[연대성명서]


주제 : 미디어운동 ; 컨텐츠생산


기술 :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개인의 신분사항 및 친족관계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개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가 개인의 의지나 요구와 무관하게 공개되는 부분이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는 개인의 신분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그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외 또는 전혼 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가 기재되는 부분이라든지, 인지(부모의 미혼사실과 인지방식 등 노출), 친권(부모의 이혼사실과 이혼절차 등 노출), 성본 창설 및 변경(사유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 입양이나 파양, 과거의 혼인이나 이혼, 전배우자에 관한 정보 등이 모두 기재됨으로써 과도하게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제도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에서 혼인 외의 자녀가 기록되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입양특례법 상에서의 미혼모의 비밀보장과도 연동되는 부분으로서 이는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문제가 아니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30일부터 일부사항증명서 제도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과거의 신분관계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큰 기록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사항만을 표기하는 증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미비 등으로 인하여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조차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어렵게 일부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부사항’이라는 표기가 붙어 발급되기 때문에 전부사항증명서가 재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그 취지가 상실되고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부사항증명서를 보완하여 정정이력사항이나 과거변동사항 등을 제외한 기초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상속 등의 특별한 필요에 의한 본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전부사항을 발급하도록 한다면 원하지 않는 과도한 정보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현실에 맞는 명칭으로 정비해야 하며, 증명서 교부 신청자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의 공시내용 제한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족관계등록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만을 표기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실제적인 가족관계등록부의 목적에 맞도록 발의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의 통과를 바라는 바이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앞으로도 좀 더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과제로 남아 있기는 하다.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명칭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민법이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으며 본인의 혈연을 중심으로 하여 부모와 배우자, 자녀만을 표시(형제자매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의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법률의 명칭부터 바꿔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무분별한 신분증명서 제출 요구에 대한 것으로써, 정부기관을 비롯한 민간기관, 기업, 학교에서의 증명서 제출 요구 시, 사회적 약자로서의 위치에서 거부할 수 있거나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의 증명서 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적 인식개선과 더불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에 우리사회 전반에서의 국민적 합의와 노력 없이 법 개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보완책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과제이므로 이번 일부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시행되기를 촉구한다.


생산자 :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 전국여성법무사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3-5-9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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