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유명연예인 엄OO 성폭력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언론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추측성 기사 유포를 당장 중단하라! [연대성명서]


표제 : 2016 유명연예인 엄OO 성폭력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언론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추측성 기사 유포를 당장 중단하라! [연대성명서]


주제 : 인권지원활동 ; 성폭력 피해여성 무고 지원


기술 : 지난 8월 23일, 언론을 통해 유명연예인 엄OO씨 성폭력사건이 보도되었다. 연일 보도되고 있는 남성 연예인의 성폭력사건은 어떤 경로로 사건이 언론사에 유포되는지 알 수 없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언론사를 비롯하여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이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26일에 구성된 유명연예인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344개의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및 여성·시민단체, 이하 공대위)는 유명연예인 엄OO씨에 의해 성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고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 제24조 2항에서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피해자 나이, 직업 등을 피해자 동의 없이 언론공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 위반 시 해당 처벌규정에 의거 징역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해자에 대한 나이. 직업. 별개사건 선고형량 및 선고일자 등을 언론에 공개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 시키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언론이 피해자를 '상습 사기녀'라는 기사 제목 하에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이다.

성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로서 성폭력특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해자로서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공정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범행전력, 직업 등은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업종에 종사했던 사람이든,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성폭력피해자는 법과 사회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공대위는 성폭력피해자를 존중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나 피해자를 음해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언론사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피고소인 및 그 법률대리인 또한 수사절차 이외의 통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할 경우 피고소인 측에 2차 피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언론은 성폭력사건을 보도할 때, 선정적이고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낚시성’제목을 하지 말아야 하며, 피해자의 성이력, 성경험 등에 기반을 두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피해자로 구분하는 관점으로 보도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추측만으로 피/가해자의 관계를 규정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본 공대위는 엄OO씨 성폭력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제기 해 나갈 것이다.


생산자 : 유명연예인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발행처/출판사 : (공대위참여단체: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4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4개소)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2개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3개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30개소),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사)경원사회복지회, (사)수원여성의전화, (사)장애여성공감, (사)탁틴내일, (사)평화의샘,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민우회부설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총344개)


날짜 : 2016-8-25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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