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여성노인 인권을 바라보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입장[성명서][성명서]


표제 : 1999여성노인 인권을 바라보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입장[성명서][성명서]


주제 : 인권지원활동 ; 기타인권지원


기술 : 「남편이 결혼 초부터 아내를 무시하고 상당한 수입에도 최소한의 생활비만 대준 점은 인정되지만 혼인 당시의 가치기준으로 불 때 52년간의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남편이 최근 의처증 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령에 따른 정신장애 탓인 만큼 아내는 오히려 남편을 돌보고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요지이다. 지난 50여년간을 가부장적 체제의 사회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 조차 외면 당하며 살아 온 이들에게 법은 단지 구시대적인 유물의 잣대로 급기야 인간으로서 인권을 저버리기에 이르럿다. 병든 남편을 부양하며 더욱 강화되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다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구원을 요청했던 사람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 왔으니 그냥 그 상태대로 생을 마감하라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것은 긴 인고의 세월을 감당하다 법에 구원을 요청해야 했던 이들에게 무기형을 언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정이다.
이시형, 김창자 두 할머니는 가장 힘든 시대에 태어나 봉건적이며 위압적인 남편의 폭행과 압제에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끊임없이 침해당하며 남편의 외도와 정신적 학대에까지 고통받으며 살아왔던 분들이다. 그 외에도 남편으로부터 경제력을 통제 당하고 노동으로 모은 재산까지도 자신의 명의로 가질 수 없었던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핍박 받아온 여성들의 전형이다.
「걸핏하면 칼과 몽둥이, 또한 폭력을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히우고, 기물파괴를 당하며, 외도, 욕설로 평생을 재대로 항의나 대항을 해볼 꿈도 꾸지 못한 채 학대당한 삶을 살며 남편이 악한 행동을 할 때에도 참고 참으면 된다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무엇 때문에 이 생을 저와 함께 더 지속해야 합니까? 본인은 이제 마지막(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이 (모든)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본인의 문제를 정리하고 싶습니다....이혼을 하고, 적절한 재산 분할 청구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본인은 죽어도 여한이 없고 돈은 제 이차 문제이고 한 여자의 50년 인생자취를 자존과 함께 마무리를 하고 싶어 이혼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김창자 할머니는 호소하고 있다. 비단 김창자 할머니의 경우 뿐 아니라 이른바 ‘황혼이혼’이라 불리우는 노인이혼 문제에서도 60세 이상 노인 부부 중 21.5%의 부부가 폭력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가정폭력은 많은 경우 긴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연세대 김재엽 교수 저 한국 노년학 제 18권 1호 논문제목「한국노인 부부의 부부폭력실태와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의 관계연구」참조) 98년 1월-10/31까지 서울여성의전화에서 접수된 총1,771건의 상담건수 중 응답자 990명중 50세 이상의 여성들 중 구타상담을 해온 건수는 모두 101건으로 전체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젊은 층들 보다 더욱 강하게 이혼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폭력 문제 이외에도 ‘97년 9월의 이시형 할머니 경우에도 역시 재산싸움이 아니냐는 의혹 아닌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부언론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통하여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속에서 여성의 노동력 및 모든 것이 얼마나 철저히 남편의 소유로 인식되고 상식에 벗어나리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어 주고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98년 10월-11월까지 계속 되어온 이시형 할머니와의 상담을 통해 이시형 할머니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소유권은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동안의 가사노동과 지금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울인 두 할머니의 기여도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 받아야 마땅하다. 김창자 할머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남편 이씨는 “아내가 살림을 잘 못하는 데다 돈을 해프게 쓰는 편이어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었으며 이혼소송도 재산 분할을 노린 것”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측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내가 살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주었다는 그 최소한의 생활비로는 평생 도저히 삶을 영위할 수 없어 김창자 할머니는 끊임없이 경제 활동을 해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으며 상당부분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인정된다. 김창자 할머니 역시 이시형 할머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생을 통한 경제 활동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는 마땅히 인정받아야 한다.
그간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 더불어 많은 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97년 7월 1일 부터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었고, 이혼 시 여성의 권익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많은 법률조항들도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참고 50년을 넘게 살아왔으니 그냥 살아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이유는 이미 논리적 설득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노인여성인권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이시형, 김창자 할머니의 이혼소송 사건은 가부장제 사회의 남편의 불편 부당한 권위로 인한 부당 대우와 경제적 속박이 결코 자연스러운 인습이 아니었음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본보기이며 현재 재판부가 이 두 여성에게 강요하고 있는 ’결혼의 의무‘가 여성과 남성에게 얼마나 형평성 없는 시각에서 내려진 판결인지를 뚜렷이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혼 결정권은 인권이다. 이혼 판결 시에는 재산 분할청구권과 위자료등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여성의 이혼소송을 단순히 재산 싸움으로 몰아가는 일부 여론의 왜곡된 시각은 마땅히 수정되어야만 한다. 긴 세월을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인습 속에서 희생당하며 살아온 노인여성들의 인권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여성인권문제 중에서도 가장 소외 되어온 사안이다. 이제 2,000년대를 바라보며 이미 접어든 노령사회를 맞이하여 재판부는 2,000년대에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노인여성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함을 주장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여성의전화 연합 및 산하 19개 지부는 앞으로 노인여성인권 문제를 주시하며 계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정부가 실질적인 노인복지체계 구축 및 노인여성인권 보장에 앞장 설 것을 요구한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1999-01-00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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