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가 대상 집단손배소송 소송인단 모집 및 여성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 운영[보도자료]


표제 : 2012 국가 대상 집단손배소송 소송인단 모집 및 여성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 운영[보도자료]


주제 : 정책변화 ; 정책모니터링


기술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위한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다. 그러나 얼마 전, 수원의 한 여성이 가정폭력 상황에서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 가정폭력에 대한 사건 처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범죄는 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은 이를 여전히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아예 범죄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실을 찾는 여성폭력피해자들은 경찰이 신고를 해도 출동하지 않거나 출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가는 등 무대응, 무성의, 무대책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사건이 경찰 뿐 아니라 검찰, 법원 등 전반적인 사법처리기관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 등으로 구성된 ‘여성폭력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폭력방지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무조치 혹은 미흡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 경찰 및 국가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여성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잇달아 발생한 수원 지역의 잘못된 경찰 대처를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여 국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경찰 신고 후 무조치 혹은 미흡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정폭력피해당사자 및 일련의 사건에서 나타난 국가의 책무 불이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일반 여성이라면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공동행동은 여성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를 개설해 7월6일부터 불만신고를 접수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무조치 또는 미흡조치에 대한 피해를 신고받는 여성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는 7월6일부터 한국여성의전화 본부 및 전국 25개 지부에서 동시에 운영하며, 향후 공동행동 소속 단체 및 상담소로 확대될 계획이다. 여성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한국여성의전화 본부 대표번호(02-3156-5400), 이메일 counsel@hotline.or.kr, 트위터 @antiviolencebot 등을 통해 신고 접수 받는다. 집단소송 참가 신청 및 문의도 역시 한국여성의전화로 하면 된다.

* ‘여성폭력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4월 1일 발생한 수원살인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가 함께 하고 있다.


생산자 : 여성폭력근절공동행동


날짜 : 2012-7-6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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