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부패사학 양산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우리 교육의 미래가 있다![성명서]


표제 : 2001 부패사학 양산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우리 교육의 미래가 있다![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부패사학 양산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우리 교육의 미래가 있다!
지금 우리 교육 현실은 열악한 교육환경, 학교 붕괴현상과 더불어 우리 교육의 절반을 넘는 사립학교의 부패?부실 문제로 인해 공교육의 전반적인 위기상황이 닥쳐오고 있다. 간간이 터져나왔던 부패사학의 문제가 작년의 경우 일년내내 신문지상과 방송을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고 요즘 사립학교는 중병을 앓고 있다. 중등학교의 경우 약 40%, 대학의 85%를 차지하는 사립학교가 급변하는 사회 현실과는 동떨어진 족벌에 의한 전근대적 운영으로 인해 궁금 횡령등의 부패와 이사장 일인에 의한 전횡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한 열악한 사립학교 운영과 분규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첫째로 이사장 및 설립자 중심의 학교법인 이사회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반면 이를 견제?감시하는 내외부의 장치가 전문하고, 둘째로 사학의 불법?전횡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태도, 셋째로는 공금횡령등 비리 사실에 대한 처벌조차 경미하고, 시민사회에 걸맞는 기초적인 민주적 시스템조차 규정하고 있지 못한 현행 사립학교법에 있다.

그럼에도 최근 대다수 사학재단 및 일부 정치권은 그 동안 시민단체에서 추진해온 법개정 움직임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로 규정하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말이 사립학교이지 학교법인의 재정투자 거의 없이 전적으로 국민세금 및 학생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에 해당된다. 오히려 건전한 사학운영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교단을 황폐화시킨점을 통감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학운영에 대한 개혁적 방안을 즉각 제시할 일이다.

이제 부패와 비민주적 전횡을 척결하고 사립학교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제도화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단순히 사립학교문제의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교육권 보장의 문제이고, 깨끗하고 맑은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국민 모두의 요구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미는 부패 문제로부터 우리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것이기에 교육발전과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 그 누구도 반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따라서 본회는 사립학교법이 개혁입법으로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그 처리과정을 주목할 것이며, 혹시라도 이번에 사립학교개혁입법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모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사학재단에 편향된 수구적 입장에서 사립학교 개혁을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 및 정치인들에 대해서 부패를 비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역별 대응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입자을 명확히 밝힌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1-2-20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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