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연대성명서]


표제 : 2005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연대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반세기에 걸친 성차별ㆍ반인권의 상징, 호주제가 드디어 폐지되었다. 국회는 3월 2일 본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부계혈통만을 인정함으로써 뿌리깊은 성차별 역사를 재생산ㆍ강화시켜온 호주제의 폐지를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며, 그동안 호주제 폐지에 앞장섰던 수많은 활동가들과 전문가, 정치인, 방송인, 호주제 피해 당사자, 시민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우리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다양성과 평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담지하지 못하고 현실과 유리되어 수많은 가족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호주제는 이제 역사 속에서만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제 폐지에 대해 일부에서는 여전히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일 뿐이다. 또한 우려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근거가 없거나 관념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판명되었다. 지금은 호주제 폐지 이후에 모든 국민이 노력하고 참여해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이번에 개정된 민법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호적법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법을 만들고, 국민 개개인의 신분기록 및 공시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호주가 중심이 되어 나머지 가족들을 기재하던 현행 호적과 달리, 본인이 중심이 된 새로운 등록부로 대체된다. 즉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신분등록부를 갖게 되며, 본인의 출생, 혼인, 입양 등의 신분변동사항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이 기재된다. 따라서 누구나 독립적으로 본인의 신분등록부를 갖게 되므로 아버지, 장남, 장손자 순서로 이어지던 호주승계가 사라지고, 입적ㆍ제적ㆍ전적 등 호적을 옮기는 일이 없어진다.

또한 자녀들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가 혼인신고시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재혼한 가정의 아이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호주제 폐지는 호주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호적이 새로운 신분등록부로 대체되며, 자녀들이 어머니의 성씨도 따를 수 있다는 실질적인 변화를 넘어서서, 지금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선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호주를 없앤다는 것은 공동체의 중심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였던 중심을 여러 개의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고 있다. 하나의 중심에 종속된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주체가 되는 것이다. 개개인의 권리가 많아진 만큼 자기결정권에 대한 책임이 높아지고, 민주적 의사결정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속에서 공동체 자체는 평등해지고 민주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어느 일방의 희생이나, 성별 또는 연령 등으로 인한 차별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현 시기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진정한 공동체적 가치이며, 호주제 폐지는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고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호주제 폐지, 다시 한번 환영한다!


생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


발행처/출판사 : 6개지부경기여성연합광주전남여성연합대구경북여성연합부산여성연합전북여성연합경남여성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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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5-3-2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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