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대법원의 여성을 종중원 자격으로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성명서]


표제 : 2005대법원의 여성을 종중원 자격으로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성인여성을 배제하고 남성만 종중회원으로 인정해온 관습과 판례를 깨고 여성도 종중회원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려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인남자로 제한하고 성인여성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은 1970년대 이후 사회 환경과 국민의식의 변화로 법적 확신이 상당히 약화됐으며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종중회원을 남성으로만 인정해오던 관습과 판례를 깨고 선조의 성과 본이 같으면 성별과 무관하게 종중원이 돼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본회는 지난 3월 호주제 폐지에 이어 사회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배제해온 조항이 성차별적임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그동안 종중원 자격은 성인이상 남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 대표적인 남녀차별적인 것으로 지목받아 왔었고 실제 우리 전통 속에서 가족을 위해 여성들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왔지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면서 의무만 강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판결은 꾸준히 변화해온 우리 사회 여성역할의 제고와 국민의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이며 앞으로 이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로 가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와 가족에서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관계가 만들어져 가기를 바라며 그동안 권리 없이 의무만 있었던 가족 내에서의 여성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처/출판사 : 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날짜 : 2005-7-21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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