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가정폭력은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성명서]


표제 : 2006가정폭력은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가정폭력관련법


기술 :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남편(아버지) 살해사건(11.15서울/11.27김제/12.27아산), 필리핀여성과 결혼한 폭력남편이 아이들을 살해하고 부인을 중태에 빠뜨린 사건(11/19, 경기도부천)등 최근 가정폭력의 피해여성이나 폭력남편에 의해 가족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후에도,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함을 여러 번 지적해 왔다. 이에 2005년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국회 법사위와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국회는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의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해를 넘겼고 임시국회에서 보호법은 여성가족위에서 공청회를 여는등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사위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고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은 국회가 중요한 민생문제를 간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1. 가정폭력은 6가구 중 1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시급한 민생문제이다.

2005년 2월에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를 보면 6가주 중 1가구에서 신체적 폭력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다른형태의 폭력을 포함하면 전체 가구의 44.6%에서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조사되었다.

최근 가족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바람직 하지만 안전한 가정에 대한 고민없이 무조건 적인 가족의 중요성 강조는 가정내에서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반쪽짜리 관심에 불과하다.

2.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시급하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의 핵심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이지 건전한 가정의 육성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정폭력 방지법은 그 시행과정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폭력가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격리되지 못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가정보호사건의 처리기준이 없어 검사의 재량으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가정폭력의 심각성보다는 이혼여부가 처리 기준이 되는 등 가정폭력 사건 처리 절차가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피해자 보호가 안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끊이지 않는 가정폭력 관련 살인사건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3.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정폭력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국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삶을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정폭력방지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해 시급하게 논의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만 한다.

이러한 국회의 노력은 피해자에게는 가정폭력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이며 가정을 지키다 결국 목숨을 버리거나 삶을 포기할지 말고 새 삶을 찾을 용기를 내야 한다고 손을 내미는 것이고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되어 가정폭력을 줄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에 대해 국회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 법이 피해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가정폭력특례법은 이러한 원칙 하에 신속하게 논의되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처/출판사 : 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날짜 : 2006-2-13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태그 : ,


연관자료 : 이 자료에는 연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