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법무부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의 허실,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여 거듭나야 한다.[연대성명서]


표제 : 2006법무부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의 허실,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여 거듭나야 한다.[연대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법무부는 지난 7월 26일 부부재산제와 협의이혼제도, 자녀양육비 확보방안을 제시하는 ‘자녀양육비 확보 강화 등을 위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로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정해야 함에도 충분한 합의과정과 검토 없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부부재산제도

1. 부부일방의 재산처분 제한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현재 법무부 안은 주거용 건물에만 처분제한을 두고 있으나, 부부공동의 재산을 이루는데 기여한 아내와 남편의 권리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협소한 조치이다. 그러므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주거용 건물의 취득을 위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및 생계를 위한 영업용 자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까지 부부일방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

2. 혼인 중 배우자의 재산 정보조회권을 포함시켜야 한다.

법무부안에 의하면 ‘배우자에 대한 정보조회권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 자녀양육비 확보의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부부별산제 원칙에 의해 명의자가 재산을 빼돌려 명의를 가지지 못한 상대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혼인 중에도 일방 배우자 재산에 대한 정보조회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혼인 전과 후에 수시로 부부재산약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부재산약정제도는 현 민법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결혼 전 재산약정으로 한정하고 홍보도 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부부약정을 혼인 전·후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부부재산약정의 유형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이혼제도 : 숙려기간 의무화는 반대한다.

그동안 여성단체가 주장한 내용을 반영하여 이혼제도의 법 개정 목적을 그동안 법무부가 주장하던 ‘이혼예방’에서 ‘자의 복리’로 선회하면서 가사소송법에 자녀양육비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혼숙려기간을 의무화 하는 것은 반대한다.

여전히 자의 복리를 내세워 모든 이혼 신청자에게 자녀양육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기간을 의무화(자녀가 있을 때 3개월, 없을 때 1개월)하는 것은 이혼 당사자에게 이혼에 따르는 고통만을 연장하는 것일 뿐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더욱이 ‘자의 복리’를 우선 목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1개월의 기간을 의무화 할 필요는 없다.
참여단체는 부부재산제도에서의 혼인 중 재산분할, 처분제한,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내용과 협의이혼 시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의 상담의무화와 유료상담의 폐지는 여성단체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기에 환영한다. 그러나, 부부별산제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부부재산제도 및 이혼숙려기간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날짜 : 2006-7-28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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