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최연희판결[연대성명서]


표제 : 2006최연희판결[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최연희 의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회는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지난 11월 10일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재판부(서울지방법원 형사26부 부장 황현주)는 판결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자체가 폭력행위임을 인정하면서 이번 사건이 강제추행 했음이 분명하고, 또한 피고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다른 사안에 비해 심각한 점, 피고의 사건해결에 대한 의지가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하였다.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은 선고공판 결과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최연희 의원과 국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최연희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지켜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최연희 의원은 1심 재판 변론에서도 여전히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여 왔다. 또한 재판기간 중에 업무복귀를 하는 등 시민의 분노와 피해자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하지 않고 의원직 유지에 연연하고 있다.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구차하고 불명예스러운 행태로 의원직 유지에 연연하기보다는 1심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

국회는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부터 국회 윤리 확립과 국회 차원의 징계를 통한 최연희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며 국회의장 및 한나라당 면담, 국민청원 등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국회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으며, 최연희 사퇴촉구결의안 의결과정 비공개투표에서는 ‘동료 국회의원 감싸주기식’의 행태마저 보였다.

사회 곳곳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왜곡된 성문화를 뿌리뽑고, 인권의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최연희 의원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국회 윤리를 확립하고, 성폭력을 추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최연희 의원을 제명 징계 처리하는 것으로 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은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해 올해 회기 내에 국회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최연희 의원을 국회에서 영구 추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잘못된 사회 인식과 법제도 관행을 바꾸고,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정당하게 행사되는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생산자 :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


발행처/출판사 : 서울여성의전화,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종이학,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날짜 : 2006-11-13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태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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