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연대성명서]


표제 : 2007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기타추방운동


기술 : 최근 일명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3년 이상 군에 실제 거주하며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만 35세 이상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비용 지원의 명목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수수료’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상남도와 제주도는 ‘조례’를 제정하여 국제결혼 비용지원 사업을 명문화하고 있고, 그 외 가평, 괴산, 예천, 보령, 연기, 전주, 임실, 장수, 나주, 해남, 남해, 영덕, 문경, 울진 등의 지자체에서는 지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진행을 위해 사설 국제결혼중개업체와 연계하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농어민의 국제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본 사업이 사실상 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주요하게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상대국인 베트남과 필리핀은 상업적인 국제결혼중개행위가 엄연히 ‘불법’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는 상대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업적인 국제결혼 중개 행위를 지원·조장하고 있으며, 자국민 남성들이 해외에서 불법행위를 하도록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불법 계약서 작성, 미인 대회식 대량 맞선, 합방 강요 및 속성 결혼식 진행 등으로 상업화된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을 사설중개업체와 공공기관인 지자체가 함께 추진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결혼 방식을 지자체가 나서서 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시행·지원해서는 안 될 일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반인권적인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이 사업의 수혜자는 ‘농어민’이 아니라 ‘국제결혼중개업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이 사업으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선심성 전시행정으로 지역의 표심을 얻으려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 사업에 유착·편승하여 막대한 이윤을 획득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이다. 반면 ‘농어촌 지역의 남성’은 최대의 피해자이다.
지자체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비용지원 사업’은 사회적으로 농어촌지역의 남성들을 스스로 결혼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간주하며 내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불가능한 일로 치부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업은 구조적인 농촌문제는 외면한 채, 일단 결혼만 시켜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여 궁극적으로는 농어촌 남성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3. 국제결혼은 농어촌의 공동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농어촌의 열악한 현실로 인한 결혼기피, 인구 공동화 현상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개발,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해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한국 여성이 정착하기를 기피하는 농촌에 단순히 동남아 여성을 이주하도록 하여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다. 오히려 극도로 상업화된 결혼중개업자를 통하여 성사된 국제결혼은 결혼의 목적과 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결혼 생활 지속의 어려움 및 가정불화 혹은 폭력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결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져 농촌사회에 더 큰 문제를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앙·지방 정부는 결혼 지원사업과 같은 선심성 정책이 아닌 농촌 경제의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4.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이와 같이 ‘언 발에 오줌 누기,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식의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각 지방의회는 이 사업내용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사업 중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행정 감사를 진행하여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저해하고 있는 해당 사업의 중단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중앙·지방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농어민들의 경제·사회·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에 힘을 기울이는 동시에 이미 혼인을 통해 가정을 꾸린 결혼 이주자 가족의 지원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


생산자 :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이주·여성인권연대,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이주여성인권포럼)


발행처/출판사 :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이주·여성인권연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이주여성인권포럼)강원여성연대(강릉여성의전화, 속초성폭력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태백가정법률상담소), 경기여성단체연합(고양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군포여성민우회,광명여성의전화,부천여성노동자회,부천여성의전화,성남여성의전화,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시흥여성의전화,안산여성노동자회,안양여성의전화,의정부여성회,안양여성회,햇순여성상담센터) 국경없는친구들, 기독여민회, 나와우리, 대구여성회, 대구 한우리 가족사랑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 또하나의 문화, 마창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 서귀포외국인지원센터, 새움터, 아레나,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갈릴레아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포천스리랑카친구들,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안양전진상이주노동자의집,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천안모이세, 천주교구리남양주이주센터,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CLC부설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옥천 한국어 학당, 이주.여성인권연대(이주여성의 집 위홈, 벗들의 집, 카리타스 이주노동자 문화센터, 이주여성의 집 블링크, 모이세 이주여성의 집, 아시아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가족센터 어울림, 구미 카톨릭문화회관, 한빛쉼터)장애여성 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제주도외국인평화공동체, 제주여민회, 제주인권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춘천여성민우회, 천주교 원주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이주사목부, 천주교 안동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천주교 전주교구 이주사목위원회,천주교 광주교구외국인노동사목부,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소리회


날짜 : 2007-6-7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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