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즉각 철회하라 [연대성명서]


표제 : 2015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즉각 철회하라 [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정책모니터링


기술 :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즉각 철회하라



참담하다. 도대체 창피해서 성교육 현장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지난 2월 교육부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6억의 연구비를 들여 내놓은 “국가수준의 학교성교육 표준안”은 시대를 역행하고 인권침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수많은 사회적 질타와 국제인권단체의 공개서한을 비롯해 인권단체, 여성 및 청소년 성교육단체 등의 민원이 이어져왔다.



각계의 민원 내용은 국제적 인권기준에 위배되고 청소년성문화현실을 무시한 금욕강요, 성차별 강화, 장애·한부모·성소수자 배제 등 인권침해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에 올해 초 교육부가 전국 교사들에게 실시한 ‘성교육표준안’ 에 대한 전달연수 교사지침 14가지를 철회 하고 ‘성교육표준안’에 의한 그 어떠한 교육적 집행도 전면 중지하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아무런 입장 표명과 답변을 하지 않고 여전히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7월 일선학교에 시달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446호’에 의하면 학교 성교육 표준안 내용의 극히 일부 부분을 수정한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을 뿐이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공문에 의하면 여전히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 성교육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외부강사 활용 시에도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 실시하되, 반드시 담당교사 임장지도 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더욱더 강하게 ‘학교 성교육 표준안 준수’를 명령하고 있다고 보인다.



도대체 교육부 정책 담당자는 학교 성교육의 현실을 알고 있기나 한 걸까? ‘학교성교육표준안’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사회적 흐름과 맥락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대한민국 학교 성교육 현실은 이렇다. 학교에서 성교육 담당자는 대부분 보건교사이다.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아픈 학생치료, 흡연지도, 비만지도, 성고충처리위원회 담당, 전염병 관리, 위생지도, 보건교육 등 수없이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다. 15차시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라는 교육부 지침은 일선현장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나마 솔직하게 연간 3시간 성교육을 했다고 보고하는 교사에게 교육청에서는 서류라도 시간을 맞춰 채워 올릴 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일선 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공공연한 현실이다. 그래도 성폭력예방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일선학교에서는 지역사회 성교육 전문가를 초빙해서 반별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그런데 한 명밖에 없는 담당교사가 동시에 실시되는 성교육시간에 임장지도를 하라니? 교안을 ‘사전검열’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현장에 입실 지도하라는 것인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성교육표준안’의 구체적인 교재 및 교안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두 가지 내용을 수정해서 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성교육의 목적과 관점에 대한 문제이고 사회적 합의 절차의 문제이다. 학교가 성교육을 왜 하는가? 학생이 건강권과 행복권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미 20년 이상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교육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일부 보수단체와 성소수자 인권을 반대하는 단체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표준안이 어떻게 국가수준의 표준안이 될 수 있는가?



제대로 된 성교육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타인의 성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키워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성’ 이 어떤 피해나 폭력의 이름,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사키기 보다는 자유롭고 건강하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성을 인정하며 성 평등적인 인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다시 한 번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1. ‘국가수준의 성교육표준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계획, 교원대상의 연수, 시범학교운영, 연말 평가등 모든 계획을 중단하라!!!



2. ‘국가수준 성교육표준안’ 개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사과하라!!



소중한 국가의 자산으로 연구되어진 ‘성교육표준안’이 사회적인 파장이 되고 국제적 망신이 되었으며 일선 성교육현장에 치명적인 혼란을 초래 한 것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일을 이 지경까지 오게 한 교육부 장관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기 바란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5-8-24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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