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부부재산을 공동재산으로 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보도자료]


표제 : 2006부부재산을 공동재산으로 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보도자료]


주제 : 경제세력화운동 ; 부부재산 공동명의 운동


기술 : 부부재산에 관하여 현행 「민법」은 ‘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이 ‘별산제’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고,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과 합하여 특유재산으로 하여,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사용?수익을 명의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이러한 별산제의 규정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명의를 가지지 못한 부부 일방의 잠재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별산제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이에, 혼인을 앞둔 쌍방에게 부부재산계약의 체결가능성을 확대하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추정하여 법정재산제를 공동재산제로 하는 근거조항이 필요합니다.
부부공동재산제를 통해 부부간의 성평등한 재산권을 규정하고, 가족 내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가족문화와 재산권에 대한 합리적인 의식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공동재산제는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으로 추정하여 법정재산제를 부부공동재산제로 한다.

- 혼인 전, 후 언제라도 부부약정을 통해 재산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부부약정 시기를 완화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혼인 중에도 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법안에도 부부약정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부부재산약정의 유형을 제시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상대 배우자의 재산 상황에 대한 정보조회권을 신설하여, 현재 별산제 하에서 명의자가 재산을 빼돌려 명의를 가지지 못한 상대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한다.
-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공유관계를 인정하고,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증여 등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 없이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으로 규정하여 각자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단 부부일방의 ‘고유재산’ 처분은 그 재산이 주거용 건물과 토지, 생계를 위한 영업용 자산인 경우 명의자가 단독으로 사용?수익?처분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 법정상속분에서 피상속인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절반을 기여분으로 선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균분하도록 하였다.


생산자 : 민주노동당국회의원최순영,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6-2-7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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