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대법원 공개변론에 대한 시민토론 - 무엇이 아내 성폭력인가[보도자료]


표제 : 2013 대법원 공개변론에 대한 시민토론 - 무엇이 아내 성폭력인가[보도자료]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성폭력의 객체는 부녀이다. 여기에 처가 포함되는가?”
지금 우리는 이런 희한한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아마도 ‘결혼한 여성’은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제3자에 의한 성 폭행은 처벌하지만, 남편이 성폭행하면 처벌할 수 없다합니다.
그럼, 여성은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결혼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입니까?

지난 4월 18일 대법원에서는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여 강간한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일명 ‘부부강간죄 공개변론’으로 이 날의 쟁점은 첫째, 형법에서 성폭력객체는 부녀인 바, 과연 ‘부녀’에 ‘처’가 포함되는가, 둘째, 국가가 부부의 침실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셋째,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날 때 ‘가정보호’를 위해 남편을 처벌하는 것이 맞는가? 등이었습니다.

쟁점으로만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폭력이 아니며, 또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의 통념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거리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상대가 모르는 사람이든, 직장동료든, 배우자이든 누구라도 폭력의 피해를 당하면 국가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그것이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없다면 사법정의는 깨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공개변론에 대한 시민토론을 개최합니다. ‘배우자간에 강간이 성립하는가’라는 우문에 대한 현답을 마련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3년 5월 10일(금) 오전 10시~오후 1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1. 사회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2. 발제 :
발제1) 아내강간죄 법적 처벌의 필요성 (정춘숙 :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발제2) 법리로 본 아내강간죄의 쟁점 (김혜정 : 영남대 법학과 교수)

3. 토론 :
토론1) 오지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토론2) 이문자(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주의상담실천연구소장)
토론3) 양현아(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토론4)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3-5-7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태그 : , ,


연관자료 : 이 자료에는 연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