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장애인이동권연대 전 사무국장 엄태근
성추행사건에 대한
성 / 명 / 서
[연대성명서]


표제 : 2003장애인이동권연대 전 사무국장 엄태근
성추행사건에 대한
성 / 명 / 서
[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기타추방운동


기술 : 중증장애여성을 강제 성추행한 엄태근은 즉각 공개사과하고
도의적?사회적?형사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전 사무국장 엄태근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중증장애여성을 강제 성추행한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2년 8월 2일, 가해자인 비장애남성 엄태근은 바람쐬러 가자며 휠체어 장애여성인 피해자를 유인한 뒤 차안에서 목과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키스하였으며, 거부하고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발기된 자신의 성기에 올려놓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2002년 8월 말경, 가해자 엄태근은 성추행 사실에 대해 따져 묻는 피해자를 차안으로 유인한 뒤 발기된 성기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10여차례 올려놓는 등 또 다시 성추행 하였다.

이 사건은 얼마전 피해자가 장애여성계 활동가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함으로써 드러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장애인운동을 하고 있는 선배이기 때문에 장애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개인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려는 결심을 했었지만, 가해자 엄태근이 반성하는 기미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런 사건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공론화를 결심하게 되었다. 가해자 엄태근도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본 공대위는 피해자와의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확인한 바 있다.

이는 장애인이동권연대,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운동의 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비장애남성이 신뢰관계에 있고 항거불능상태의 휠체어 탄 중증장애여성을 대상으로 강제 성추행한 사건으로써 본 공대위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뭐라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다.

도덕성과 순수성,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생명으로 하는 장애운동가를 자처하며 그간의 활동과정을 통해 장애운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온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수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을 참혹하게 성적으로 유린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다.

비장애남성 활동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중증장애여성을 강제 성추행한 이번 사건에 대해 가해자 엄태근은 즉각 공개사과하고, 이후에 장애계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의 어떠한 활동에도 절대 관여하지 말아야 하며, 피해자에게 입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마땅히 보상해야 하는 등 도의적, 사회적, 형사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가해자 엄태근이 활동했던 단체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즉각 공개 사과하고 가해자를 모든 직위에서 파면해야 하며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단체내에서 장애여성을 성폭력 하는 처참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힘써야 하며, 활동가들을 교육하고, 남성 중심적인 단체 풍토를 쇄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계는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가부장적이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뿌리깊게 박혀 있는 우리사회 현실 속에서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소홀히 취급되고 성적 대상화되는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장애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내부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이에 본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가해자 엄태근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공개사과하고, 형사적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 후에 장애인운동계를 포함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어떠한 활동에도 관여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
2. 가해자 엄태근이 속했던 모든 단체들은 사회적 책임을 지고 즉각 공개사과하고, 다시는 단체내부에서 이러한 참담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계는 장애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성적권리를 유린하는 언어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 등을 포함한 모든 성폭력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하며 장애여성 성폭력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4. 우리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피해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자를 인신 공격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향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 본 공대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인정하여 엄중 대처할 것임을 밝혀둔다.


생산자 : 경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농아인여성회/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장애인연대/여성장애인자조모임다올/빗장을여는사람들/양천여성장애인회/인천여성장애인연대(준)/전북여성장애인연대/장애여성공감/장애여성공감부설성폭력상담소/장애여성문화공동체끼판/충남여성장애인연대(준)/충북여성장애인연대/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한국장애인연맹


날짜 : 2003-2-28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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