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에 대한 탄원서 제출[성명서]


표제 : 2003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에 대한 탄원서 제출[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탄 원 서

피고인 : 김혜순, 이두옥(대구여성의전화 전 공동대표)
죄 명 : 명예훼손
사건번호 : 2002노 3684

위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탄원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1983년 설립된 여성인권단체로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의 제반영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통해 민주적이고 남녀평등한 사회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회의 지부는 전국에 25개 지부와 1개 지회가 있으며 올해로 20주년이 된 단체입니다.
2. 성폭력 가해자인 금동호(당시 경산대학교 교수)와 이충섭(당시 경북대학교 교수)이 대구여성의전화 前공동대표인 김혜순, 이두옥을 사이버명예훼손(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고소하여 2002년 2월 공동대표 2인에게 각 200만원씩 벌금형이 내려진 바 있으며, 이에 대구여성의전화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2년 10월 재판부로부터 동일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은 가해자들이 대학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조교나 제자에게 성폭력을 가하고도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일부의 잘못만을 인정하는 등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여성의전화가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바라며 성명서를 실명으로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사건 경과와 판결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들이 대구여성의전화 공동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4. 이 사건으로 가해자 금동호는 재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3년(사건번호 1심 : 2000고합 432호, 2심 : 2000노 600호, 3심 : 2001도 1493호)을 선고받았으며, 가해자 이충섭은 검찰 조사 중 피해자와의 합의로 고소는 취하되었으나 그의 재직학교에서 2001년 2월 14일자로 해임되었습니다.
5. 가해자 실명공개는 성폭력 사건 해결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가해 행위의 공표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성폭력 사건의 속성상 하나의 사건이 은폐되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 사건의 공개는 범죄사실의 사회적 공표를 통한 재발방지 및 예방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폭력 가해자의 실명거론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와, 성폭력이 매우 나쁜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6. 성폭력 재발방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폭력 가해자의 실명을 홈페이지상에 거론한 것에 대해, 성폭력 가해자가 시민단체의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행위는 정당한 시민운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7. 본회에서는 교수라는 신분으로 제자와 조교를 성폭행한 사실이 입증된 바 있는 가해자들이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고소를 한 사실과 재판부에서 이에 벌금형을 내린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3-3-13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태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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