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준비된 베트남 신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인권침해적 광고를 게재하는 한겨레는 반성하고, 광고게재를 즉각 중단하라!![연대성명서]


표제 : 2006준비된 베트남 신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인권침해적 광고를 게재하는 한겨레는 반성하고, 광고게재를 즉각 중단하라!![연대성명서]


주제 : 미디어운동 ; 미디어비평


기술 : 얼마전부터 한겨레신문에서는 하단광고로 한 국제결혼정보업체의 광고를 싣고 있다. 이 광고는 베트남처녀와 맞선보기 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면서 ‘준비된 베트남 신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를 내걸고 있다.

이 광고는 여성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표현을 서슴치않고 드러내고 있다. “일부종사를 철칙으로 하고 헌신적으로 남편을 섬긴다”, “중국,필리핀,여성과 다르게 체취가 아주 좋다”,“외모가 어여쁘며 몸매가 세계에서 제일 좋다” 등의 표현으로 베트남여성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모욕하고 있으며, 더불어 이 광고를 보는 여성들의 명예도 침해하고 있다. 또한, “후불제”, “사후관리철저”등 이 광고에서 여성은 철저히 상품화된 매매의 대상일 뿐이다. 이러한 광고가 벌써 몇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단의 전면에 배치되어 전국적으로 배포되도록 하였다는 점이 가히 충격적이다.한겨레는 제2창간을 선언하면서 한국사회의 진보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진보적인 글이 신문에 실리더라도 바로 아래 하단전면광고로 실린 이 여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광고를 보고 있자면 심히 실망할 뿐 아니라 분노를 금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한겨레는 당장 베트남처녀 맞선보기 광고게재를 즉각 중단하라!!!

2. 향후 이와 같은 인권을 침해하는 광고를 싣지 않도록 한겨레 광고국에서는 자체심의를 강화하라!!!


생산자 :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 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연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6-3-22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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