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재판부는 가해자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살인을 엄중히 처벌하라! [성명서]


표제 : 2007 재판부는 가해자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살인을 엄중히 처벌하라! [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상해치사로 축소되고 재판부의 온정적 시선으로 가해자에 대한 마땅한 처벌마저도 오히려 감형되고 있다.

김상균(가명) 사건은 2006년 8월, 남편의 폭력과 의처증으로 고통 받다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망치 등의 흉기로 폭행, 살해 위협하여 베란다에서 추락 사망케 한 사건이다. 그러나 가해자 김상균(가명)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기소되었고 아내가 스스로 비관 자살 했으므로 자신은 무죄라는 주장을 해왔다.

김상균(가명)은 결혼 13여 년 동안 자신의 스트레스를 폭력적으로 아내에게 풀었고, 고막이 파열될 정도로 폭행해 아내가 인조고막 수술을 받기도 하였으며 옷을 벗기고 구타한 뒤 강간하는 등 성적 학대까지 일삼았다. 피해자는 죽기 전 남편의 이러한 폭력에 대해 ‘그 광기는 살인도 할 수 있는 눈빛 이었다’라는 일기를 남기며 고통스러워했다.

남편의 극심한 폭력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피신을 했지만 가해자는 칼을 들고 피해자의 친정으로 쫓아가 위협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상해를 입혀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2년형을 받고도 김상균(가명)은 동생 집에 피신해 있던 피해자를 급습해 감금한 채 망치 등의 흉기를 휘둘러 폭행, 위협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8층 높이의 베란다 밖으로 추락해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지난 3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피해자가 폭행을 피할 수 없는 현장 구조, 집 안 곳곳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머리카락, 망치로 맞은 상처 등을 미루어 볼 때 피해자가 비관하여 자살하였다는 김상균(가명)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사건의 진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5년 형은 가해자에게 가혹하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 전과 4범과 집행유예 2년 상태에서 또다시 잔혹한 폭력을 저지른 김상균(가명)에게 재판부는 오히려 감형을 선고한 것이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가 남편의 극단적인 폭행과 살해 위협으로 사망한 본 사건의 진실을 인정하면서도 단호한 처벌을 망설이는 현 재판부의 판결은 가부장적 의식이 반영된 명백한 가해자 온정주의이다. 이처럼 사건의 진실마저도 가해자 온정주의로 쉽게 은폐되는 참담한 현실은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 속에서 싸우고 생존해 온 수많은 여성들에게 절망과 분노를 동시에 주고 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역행하는 재판부의 가부장적 판결에 분노하며 서울여성의전화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재판부는 가정폭력 범죄를 은폐하는 가해자 온정주의에서 벗어나라!

1. 재판부는 본 사건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엄중히 처벌하라!"


생산자 : 서울여성의전화


날짜 : 2007-3-26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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