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김황식 감사원장 인사청문에 따른 전국 265개 단체 공동성명[연대성명서]


표제 : 2008 김황식 감사원장 인사청문에 따른 전국 265개 단체 공동성명[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1. 9월 3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가 감사원장으로 부적격하다며 국회의원들에 임명동의안 처리를 부결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2. 전국 265개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9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황식 후보자는 현직 대법관으로 감사원장 내정을 수락하여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데 대해 도의적·사회적 책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 또한 “국민 법감정과 실질적인 영향을 무시하는 단순한 법해석,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현실 판단은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이 핵심인 감사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하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4. 단체들은 김 후보를 감사원장으로 임명동의했던 17대 국회의원 중 절반이상이 18대 국회에 있으므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부결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강조하고, 9월 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있는 표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붙임자료
[붙임1]전국단체 265개 단체 공동성명
[붙임1]전국 265개 인권시민노동사회단체 공동성명

국회의원들은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 임명동의를 부결해야 한다.

권력의 들러리가 아닌 견제와 독립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촉구한다!

2008년 8월,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질서의 심대한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

100회가 넘는 기간 동안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국민들의 거대한 요구는 검찰과 경찰에 압살당하고 있다. 1,500여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경찰과 공안기관의 승진 위해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거리에서든 인터넷에서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짓밟히고 있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 언론의 자유마저 정부의 독선과 왜곡 속에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이처럼 자의적이고 위법적인 법적용으로 ‘법치’를 주장하는데 대해 규탄하면서도 한편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기대해왔다. 그러나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법부는 오히려 인권의 보루가 아니라 정부의 들러리가 되고 있다.

우리는 그간 법원의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발부에서 이를 확인했다. 그러나 더욱 문제는 정부가 이미 ‘사법부의 꽃’이라는 대법관을 차출하여 대통령 직속에 두고서 사법부를 통제하고 국가기관을 동원할 기도를 했다는 점이다. 바로 김황식 현직 대법관의 감사원장 후보 지명이 그것이다.

9월 2일 열린 국회의 김황식(전 대법관) 감사원장 후보 인사청문에서 우리는 김황식 후보가 자신의 대법관 사퇴가 사법부 독립에 끼친 영향에 대해 일말의 도의적·사회적 책임의식도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후보자의 겸직금지규정 위반 지적이나 감사권한 사전 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대법관 지위에 걸맞는 상식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대법관의 임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묻는 국민의 상식에는 ‘개인의 선택’으로 응수하는 이중잣대를 보았다.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은 김 후보자에 대해 한없이 실망했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뢰도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법감정과 실질적인 영향을 무시하는 단순한 법해석,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현실 판단은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이 핵심인 감사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하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대통령이 헌법상 임기를 보장해야 할 사법부 최고위직인 현직 대법관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여 행정부처의 장인 감사원장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사실’ 만으로도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중차대한 사태임을 천명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 요구한다. 사법부 독립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감사원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임기를 절반 이상 남기고도 감사원장 내정을 수락했다는 ‘사실’ 자체로 김황식 전 대법관은 법적, 도의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자질이 없다고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요구한다. 이미 2005년 국회는 김황식 전 대법관을 ‘대법관으로서’ 임명동의한 바 있다. 2008년 현재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재선 이상이다. 따라서 임명동의안 통과는 국회의 자가당착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 된다. 국회는 김황식 전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적격자인지, 감사원장으로 적격자인지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국회가 현직 대법관의 감사원장 인사청문 요청을 수용한 것만으로도 삼권분립 원칙은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요식행위를 추인하는 통법부를 자임하고, 행정부 절대 권력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는 곧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삼권분립에 대한 포기 선언으로 규정, 총체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민주주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제18대 국회에 호소한다. 우리는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김황식(전 대법관) 후보자가 감사원장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특히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결연히 독립을 지켜내야 할 감사원장으로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9월 5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서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입법부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 임명동의가 부결되는 역사적 순간을 주시할 것이다.


생산자 : 전국265개단체일동


발행처/출판사 : <지역단체>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거창군농민회/거창민족미술예술인총연합회/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환경운동연합/마창참여자치시민연대/삼봉산문화예술학교/안산노동인권센터/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평화와인권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주녹색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YMCA, 서천환경운동연합,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조치원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시민포럼, 천안여성의전화, 천안KYC, 천안YMCA, 천안YWCA,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홍성YMCA)








<인권시민사회단체>NCCV(전철협)/구속노동자후원회/다산인권센터/다함께/동성애자인권연대/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한국인권교육원/사법정의국민연대/사법피해자모임/새사회연대/수원KYC/외국인이주노동자운동협의회(갈릴레아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타,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YMCA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타,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포천스리랑카친구들,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정신개혁시민협의회/정의평화기독인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한국투명성기구








<노동단체>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본부, 춘천시지부, 정선군지부, 철원시지부, 양구군지부, 태백시지부, 화천군지부, 고성군지부, 원주시지부, 동해시지부, 삼척시지부, 속초시지부, 경기본부, 과천시지부, 군포시지부, 경기도청지부, 광명시지부, 부천시지부, 수원시지부, 안산시지부, 안양시지부, 의왕시지부, 하남시지부, 경남본부, 밀양시지부, 함양군지부, 진주시지부, 광주본부, 동구지부, 대학본부, 경북대지부, 경상대지부, 군산대지부, 금오공대지부, 부산대지부, 전남대지부, 전북대지부, 제주대지부, 창원대지부, 충남대지부, 충북대지부, 한국해양대지부, 한밭대지부,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 경북교육청지부, 대구교육청지부, 울산교육청지부, 충북교육청지부, 경기교육청지부, 국회본부, 국회사무처지부, 국회도서관지부, 대구경북본부, 동구지부, 서구지부, 수성구지부, 상주시지부, 안동시지부, 포항시지부, 남구지부, 고령군지부, 경주시지부, 달성군지부, 달서구지부, 영천시지부, 중구지부, 대구시지부, 북구지부, 김천시지부, 법원본부, 서울남부법원지부, 부산본부, 사하구지부, 서울본부, 강남구지부, 강북구지부, 구로구지부, 경찰병원지부, 동작구지부, 마포구지부, 서대문구지부, 성북구지부, 송파구지부, 용산구지부, 종로구지부, 서울시청지부, 울산본부, 동구지부, 남구지부, 인천본부, 계양구지부, 남동구지부, 동구지부, 부평구지부, 서구지부, 인천시지부, 강화군지부, 전남본부, 나주시지부, 무안군지부, 순천시지부, 여수시지부, 전북본부, 남원시지부, 순창군지부, 장수군지부, 전주시지부, 무주군지부, 부안군지부, 중앙행정본부, 농촌진흥청지부, 충남본부, 공주시지부, 논산시지부, 부여군지부, 서천군지부, 연기군지부, 당진군지부, 보령시지부, 청양군지부, 예산군지부, 충북본부, 괴산군지부, 단양군지부, 영동군지부, 옥천군지부, 음성군지부, 제천시지부, 증평군지부, 진천군지부, 청원근지부, 청주시지부)/전국농민회총연합/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경기지부, 경남지부, 경북지부, 광주지부, 대구지부, 대전지부, 부산지부, 서울지부, 울산지부, 인천지부, 전남지부, 전북지부, 제주지부, 충남지부, 충북지부)/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국공립대본부, 대구경북본부, 부산경남본부, 호남제주본부, 대전충남본부, 경인강원본부, 서울본부)/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언론노동조합(이상265개단체)


날짜 : 2008-9-3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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